학교 예산 집행할 때 결재자가 점검할 사항

2019.03.06 14:47:16

학교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필요하다. 예산은 사업 담당자가 예산 범위 내에서 학교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을 통해 품의해야 한다. 이번 호는 학교 교사들이 예산 사용을 힘들어하는 경향이 있어 예산집행 절차에 대해 알아보고, 에듀파인시스템의 기본적인 기능들을 소개한다.

 

1. 예산을 집행할 때 결재자가 점검할 사항

 

2. 예산집행 품의 방법
● 품의는 사업부서 담당자가 한다. 학교 사정에 따라 교육공무직원이 대행하는 학교도 있다.
● 에듀파인으로 품의서를 작성한다.
  - 제목은 집행목적을 나타낼 수 있도록 기재한다.
  - 개요에는 집행의 목적, 집행액, 집행내역을 기재한다.
  - 산출내역(수당 지급의 경우 성명, 단가, 금액 등)은 첨부파일로 첨부한다.
[자세한 내용은 월간 새교육에 있습니다]

박우일 서울시교육청 학교회계팀장
ⓒ 한국교육신문 www.hangy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sigmund@tobeunicorn.kr ,TEL 042-824-9139,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문태혁 | 편집인 : 문태혁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