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회계관리요령 표준안을 개정했다. 2015년 9월 4차 개정 이후 4년 만이다. 이 개정안은 2019년 3월 1일부터 적용된다. 이번 호에서는 개정된 발전기금의 주요 내용과 기타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개정된 학교발전기금의 주요 내용
학교발전기금 접수내역을 접수 후 1개월 이내에 공개하던 것을 분기별로 하도록 하였고, 기존에 언급이 없었던 출납 폐쇄기간을 학교회계와 마찬가지로 회계연도 종료 후 20일까지로 하였다.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이나 행정실장 사무 인수인계는 교체 후 5일 이내에 하던 것을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은 14일, 행정실장은 7일 이내에 하도록 하였다. 또한 교직원 등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 소속 공무원, 교육공무직원, 운동부 지도자, 기타 학교 소속 직원, 방과후 강사로 하였다. 동일한 사업을 학교회계와 학교발전기금회계에서 함께 집행하는 사업만 학교회계로 전출할 수 있도록 제한하였고, 운동부 지도자 인건비는 학교발전기금으로 접수할 수 없도록 하였다.
학교발전기금의 접수 및 조성
학교발전기금의 종류에는 기부금품·모금금품·자발적 조성 금품이 있다. 기부금품은 자발적 기부의사가 있는 모든 개인·조직·단체 등으로부터 언제든지 접수 가능하다. 모금금품은 발전기금 운용계획 심의·의결 후 개인·조직·단체 등 일반인으로부터 모금하는 것으로 바자회·전시회·알뜰매장·학교축제·각종 행사 등을 통해 조성한다. 모금에 학부모 참여는 가능하나, 학부모만을 대상으로 해서는 안 된다. 자발적 조성 금품은 발전기금 운용계획 심의·의결 후 해당 학교 학부모를 대상으로 조성하는 금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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