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무상교육 재원 안정성 부족”

2019.04.12 00:22:34

黨·政·靑 방안에 교원들 반발
정부-교육청 각각 절반 부담
5년간 증액교부로 국고 지원
교육감協 “교부율 인상하라”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당·정·청이 중앙정부와 시·도가 반반씩 예산을 부담하고 국고는 증액교부금 방식으로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고교 무상교육 실현방안을 발표했다. 교총을 비롯한 교원단체들은 방안의 안정성이 부족하다며 개선을 요구했고, 교육감들은 일단 방안을 수용했지만 교부율 인상을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9일 국회의원회관 정책위원회실에서 당·정·청 협의를 갖고 ‘고교 무상교육 실현방안’을 발표했다. 고교 무상교육은 기존 교육부 발표대로 올해 2학기부터 고교 3학년을 대상으로 시작해 2021년 전면시행하기로 했다.

 

소요 예산은 올해 2학기에는 3856억 원, 내년에는 1조 3882억 원, 내후년에는 1조 9951억 원이다.

재원은 국가와 교육청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까지 지자체의 기존 지원금을 제외한 총 소요액을 50%씩 부담하기로 했다. 국고 지원분은 고교 무상교육에 필요한 실소요예산을 산정해 별도로 교부하는 증액교부금 방식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올해 2학기에 필요한 고교 3학년 대상 시행 예산은 시·도교육청 자체 예산으로 편성·추진하기로 했다.

 

전면시행하는 2021년을 기준으로 봤을 때 현재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1019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소요 예산 총액은 1조 8932억 원이다. 이 중 절반인 9466억 원을 국고와 시·도교육청에서 부담하게 된다.

 

현재 국고에서 1481억 원, 시·도교육청에서 5388억 원을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 부담분은 국고가 7985억 원, 시·도교육청이 4078억 원이라는 것이 교육부의 설명이다.

 

당·정·청의 방안이 발표되자 교육계에서는 일제히 논평을 내고 재원확보 방안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다. 증액교부는 일시적인 방안이 될 수밖에 없고 시·도교육청의 재정 부담이 커지기 때문이다.

 

한국교총은 “고교 무상교육 실시를 찬성한다”면서도 “안정적이고 항구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와 재원 확보가 전제돼야 한다”고 했다.

 

교총은 “여타 교육예산의 축소 등 풍선효과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면서 “대통령 임기내 완성에 치중하기 보다는 중장기적 예산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5년 이후 정부와 시·도교육청 간의 분담계획도 불분명해 상당한 갈등이 우려된다”며 “예산 부담주체를 보다 명확히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전교조도 논평을 내고 재원 마련 방식에 우려를 표명했다. 전교조는 “1조 원에 육박하는 재원이 시·도 교육청이 마련해야 하는 부담으로 돌아간다”며 “시·도교육감과 원활한 의사소통이 되지 않거나 협조를 구하지 못하면 과거 ‘누리과정’ 사태가 재연될 우려가 다분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부가 권한은 쥐고 재정만 시·도교육청이 책임지라고 요구하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설득력도 없다”면서 “교육재정까지도 과감하게 이양한 후에 부담을 요구하는 것이 순리”라고 했다.

 

실천교육교사모임도 “누리과정 때처럼 생색은 국가가 내고 부담은 전국의 수많은 유·초·중 학생들이 지는 형태가 다시 나타나서는 곤란할 것”이라면서 “80% 이상을 차지하는 고정 비용, 통상 10%가 넘는 국가위임사무 예산을 제외한 시도교육청 예산에서 고교 무상교육 예산을 부담하면 학교 기본운영비가 감축돼 교육의 질이 피부에 와닿게 저하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발표한 내용은 고교 무상교육의 완성과 초기 정착을 위한 5년간의 지원방식과 규모로서, 5년간만 지원한다는 의미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지속적 시행을 위한 안정적 재원확보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교육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을 통해 현재 내국세의 20.27%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교부율을 21% 이상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당·정·청 협의에서는 기재부의 반대에 막혀 이 방안은 채택되지 못했다. 

 

시·도교육감협의회는 당초 10일 내기로 한 논평을 두 차례 미루면서까지 고심한 끝에 11일 오후 늦게 논평을 내고 “잠정적으로나마 재정적 허리띠를 졸라매고 재원을 분담하고자 한다”며 당·정·청 방안을 일부 수용했다.

 

그러나 중학교 의무교육을 시행했을 때 증액교부금을 지원하다가 완성년도 때 교부금 비율을 인상한 사실을 언급하면서 “당·정·청은 고교무상교육이 완성되는 때년까지 교부율 인상을 포함한 안정적 재원 대책을 제시하겠다는 약속을 반드시 지켜주기 바란다”고 요구하며 기간에 대해서는 의견을 달리했다. 당·정·청은 2024년까지 분담을 제시했지만, 고교무상교육 완성년도는 2021년이다. 

정은수 기자 jus@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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