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이슈] 교권 3법 개정을 환영하며

2019.05.03 10:00:00

한국교총은 그동안 교원의 교육활동보호를 위해 개선되어야 할 법률 즉, 「교원지위향상 및 교육활동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교원지위법」), 「아동복지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의 개정을 위해 힘써왔다.

 

교사의 양보와 희생을 요구하는 사회

교총은 이른바 ‘교권 3법’의 개정을 위해 국회 기자회견, 교육부에 의견 전달, 국회 앞 릴레이 시위, 입법청원 서명, 헌법재판소에 서한문 전달 등의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그 결과 「교원지위법」과 「아동복지법」은 개정되었고, 「학교폭력예방법」은 개정안이 교육위원회를 통과하여 법제사법위원회와 통과만을 남겨두고 있다. 다양한 집단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한국 사회에서 교권을 보호하자는 구호는 저 너머에 존재하는 이상이며,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하다. 교원과 학생, 학부모는 교권보호라는 총론에는 모두 동의한다. 하지만 실제로 분쟁이 발생하여 논의하는 단계인 각론에서 교권은 가장 뒤로 밀리며, 종국에는 교사가 양보하고 희생하는 방향으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렇기에 교권보호는 학생·학부모·교사의 자발적인 노력이나 개인의 역량으로는 한계가 있고, 법과 제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 교권 3법 개정을 크게 환영한다.

 

● 교원지위법

「교원지위법」은 2019년 3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서 정부로 이송되어 4월 16일 공포됐다. 개정된 「교원지위법」의 시행은 공포 6개월 후이므로 2019년 10월 17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된 「교원지위법」의 핵심내용은 교권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강화(학급교체, 전학 조치 등)와 교육감(교육부 장관)의 고발의무이다.

 

지금까지 교권침해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각호에 따라 ①학교 내의 봉사, ②사회봉사, ③특별교육이수, ④출석정지(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 ⑤퇴학처분 등의 조치가 가능했다. 개정된 「교원지위법」은 ⑥학급교체, ⑦전학 조치가 추가되었고, 출석정지도 「학교폭력예방법」과 같이 기간 제한이 삭제되었다. 다만, 「학교폭력예방법」은 조치의 병과를 허용하여 전학과 출석정지를 함께 하는 것이 가능했는데, 「교원지위법」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여 병과는 할 수 없다. 그리고 보고를 받은 관할청(교육감 또는 교육부 장관)은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형사처벌 규정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수사기관에 고발할 것을 의무화 했다.

 

학생이 교권을 침해 하면 일반적으로 학교규칙(선도규정)에 의거 선도위원회를 개최하여 징계한다. 그런데 2013년 2월 5일 「교원예우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가 ‘학교교권보호위원회’로 바뀌면서 교권침해가 발생했을 때 선도위원회를 개최해야 하는지, 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해야 하는지, 개최 순서는 어떻게 되는지, 각 위원회의 기능은 어떻게 되는지 혼란이 있었다. 시·도별로 세부적인 내용은 차이가 있으나 학생 선도조치(징계)는 선도위원회가 하고, 피해교원 보호조치는 교권보호위원회가 하는 것으로 정리가 되었다. 그런데 「교원지위법」 개정으로 교권침해에 대해서만 기간 제한이 없는 출석정지·학급교체·전학이 신설되면서 교권침해 사안은 종전대로 선도위원회가 선도조치를 할지, 교권보호위원회가 선도조치를 할지 학칙으로 새롭게 규정해야 한다.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생징계는 중·고등학교에서는 흔히 있는 일로 중등에서는 선도위원회가 자주 개최된다. 그런데 초등학교는 학칙으로는 선도규정이 있으나 실제로 선도위원회를 거의 개최하지 않는다. 초등학교는 교권침해가 발생하더라도 학칙에 따라 처리하지 않고 학부모와 상담을 하여 적절히 마무리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초등학교도 교권침해가 발생하면 학칙에 따라 징계를 해야 한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은 학생징계는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습적인 교권침해 학생을 전학시키기 위해서는 사전에 교내 선도조치를 통해 단계적 처분을 해야 하고, 전학을 보내기 위해서는 학칙에 따른 징계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결국 초등학교도 학칙에 따른 징계가 일반화될 전망이다.

 

교권침해는 학생인권침해나 학교폭력 또는 학교안전사고로 인한 민원으로 야기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학교에서 교권침해로 전학·학급교체 등의 조치를 하면 학생은 이를 수용하지 않고 행정심판·재심·소송 등의 불복절차로 나아갈 확률이 높다. 앞으로는 또 개정된 「교원지위법」에 따라 학교가 내린 처분에 대한 분쟁도 증가할 것이다. 따라서 학교의 처분이 정당성을 얻기 위해서는 학급교체·전학과 같은 중징계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최후의 수단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문제 학생을 학교에서 배제하는 수단으로 교권침해 강제전학을 사용한다면 소송 등의 불복절차를 거치면서 조치가 번복될 수 있고, 설령 학교가 승소한다고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학교도 상처를 입고 교육력을 소모할 것이다.

 

또한 교권침해 강제전학의 빈도가 높아진다면 문제 학생을 서로 주고받는 소위 폭탄돌리기 즉, 강제전학 남발의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 강제전학은 어느 학교든 교권침해 학생을 받아야 하므로 결국은 제로섬이다. 따라서 학교는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 및 교권보호를 위해서 해당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만 전학과 같은 조치를 해야 할 것이다.

 

● 아동복지법

기존 「아동복지법」은 아동학대관련범죄로 벌금형과 같은 경미한 형사처분을 받아도 10년동안 학교에서 근무할 수 없다는 취업제한 규정이 있었다. 교총은 몇 년 전부터 해당 규정의 위헌성을 인지하고 법률 개정을 주장하였고, 2018년 6월 28일 헌법재판소가 해당 조항의 위헌을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다. 2018년 12월 11일 국회는 법률을 개정하여 아동학대관련범죄의 형을 선고할 때 법원이 취업제한 기간을 10년의 범위에서 결정하도록 하였다. 개정된 「아동복지법」은 2019년 6월 12일 시행되며, ▲시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은 부칙에서 벌금은 1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이나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은 3년, ▲3년 초과의 징역형 등이 확정된 사람은 5년의 취업제한 기간이 적용된다.

 

개정 전 일률적으로 10년간 취업제한을 부과하는 조항의 위헌성은 누구나 인식하고 있었다. 그런데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처럼 국회·보건복지부·교육부는 국민 눈치를 보면서 나서지 않고 뒷짐만 졌다. 결국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후에야 법률이 개정되었다. 입법기관이나 정부가 해야 할 일을 헌법재판소에게 책임을 떠넘겨서 마지못해 한 것은 매우 아쉬우나 법률 개정으로 교사들의 권리를 조금이라도 찾을 수 있게 되어 다행이다.

 

● 학교폭력예방법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①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교육지원청 이관, ②경미한 학교폭력은 학교장에게 종결권 부여이며, 법률이 개정되면 교육부가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 훈령)을 개정하여 1·2·3호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학교폭력 처리의 대원칙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개최였다. 교육적 해결을 위해 학교가 아무리 노력했더라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으면 언론과 관할청은 학교폭력 은폐·축소·화해종용으로 간주하였다. 학교폭력사안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개최→재심→행정심판→소송 등의 절차를 거쳤고, 그 과정에서 교육이나 화해는 사라지고 불신과 처벌만 남게 되었다. 하지만 법률 개정으로 학교에서 학교폭력을 교육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종전에는 잘못을 인정해 서면사과 처분이라도 받으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므로, 잘못을 전혀 인정하지 않았다. 만약 가해학생으로 인정돼 처벌을 받으면 학교와 기나긴 법적 다툼을 시작하였다. 법률이 개정된다면 가해학생도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지 않는 경미한 조치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종전에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개최되면 학교는 민원이나 행정적인 업무에 시달렸다. 실제로 자치위원회 이후에 재심·행정심판·소송이 제기되면 학교가 분쟁의 당사자가 되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 그런데 법률이 개정되면 교육지원청이 법적 절차의 당사자가 되어 학교는 분쟁업무에서 한 발짝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법률이 개정되더라도 학교의 중재에 응하지 않고 끝까지 자기 입장을 고수하면 결국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개최되어야 할 것이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되더라도 사안조사는 여전히 학교가 담당한다. 교육지원청은 관련학생 측의 주장이 상반되면 학교의 의견에 보다 비중을 두어 고려할 수밖에 없으므로 학교의 입장이 매우 중요해 진다. 학교는 교육지원청에 보내는 문서의 문구 하나도 신중하게 기재하여야 할 것이고, 관련학생 측은 서로 자기에게 유리하게 기재해달라고 학교를 압박할 것이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에서 학교의 사안조사보고서가 증거로 제출되면 해당 학생 측이 학교에게 책임을 묻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가장 큰 문제는 교육지원청에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개최된다면 교육적 기능은 퇴색하고, 재판·징계위원회로의 성격이 강해질 것이다. 변호사를 대동하여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가 일반화될 것이며, 학교폭력의 특성상 일방이 변호사를 선임하면 다른 한쪽도 변호사를 선임하여 맞대응할 것이다.

 

교권 3법 개정으로 학교현장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며, 일시적인 혼란도 있을 수 있고 부작용도 발생할 수 있다. 교육부·교육청은 법률 개정에 따른 세부 규정을 조속히 정비하고 학교현장에 안내하여 교권 3법이 학교현장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교권 3법의 개정이 학교의 행정적 편의와 부담경감, 책임회피를 위한 방향으로 운용되어서는 안 되고 교권회복을 통해 학생의 인권존중, 학생의 학습권 보장, 학교현장의 소모적이고 감정적인 분쟁 감소를 위한 방향으로 운용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전수민 법무법인 현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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