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포상

2019.06.07 10:00:00

퇴직을 앞두고 퇴직공무원 포상 추천 제한 사유, 재직기간에 따른 훈격의 차이 등에 대한 문의가 옵니다. 이 같은 기준 등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의 정부포상 업무지침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퇴직 공무원 포상

직급·계급에 따라 훈격이 결정되는 다른 공무원들과 달리 교육공무원, 사립학교 교원은 재직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훈격이 다릅니다.

 

 

재직기간 합산 및 산정

재직기간은 교원으로 근무한 기간뿐만 아니라 병역 의무복무기간,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합산해 산정합니다. 이때 사립학교 교원 경력은 임용에 관한 사항이 관할청에 보고된 교원 또는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교원으로 재직한 기간(교원으로 퇴직하는 경우에 한함)을 말합니다. 그러나 무급조교, 시간강사 등 임시직 경력은 제외됩니다.

 

직위해제 기간은 제외하되, 직위해제를 받은 교원에 대해 징계위원회가 징계하지 않기로 의결하거나 징계가 무효 또는 취소로 확정된 경우, 직위해제 처분의 사유가 된 형사사건이 무죄로 확정된 경우 등에 있어서는 직위해제 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하게 됩니다.

 

휴직기간은 공무상질병휴직, 병역휴직, 법률상 의무수행을 위한 휴직, 노조전임휴직, 국제기구 등 고용휴직, 국외유학휴직(휴직기간의 1/2, 최대 1년), 육아휴직(자녀 1명당 1년 이내, 단 둘째 자녀부터는 휴직 전 기간) 등의 경우에는 재직기간에 산입합니다. 그러나 연수휴직, 가사휴직, 동반휴직 등 공무상 휴직이 아닌 기간은 제외합니다.

 

재직기간은 12월은 1년으로, 30일은 1월로 각각 계산합니다. 최종 합산하여 일수가 15일 이상일 경우에는 1월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재직기간을 합산한 결과 32년 11월 15일이 될 경우 33년을 재직한 것으로 봅니다. 재직기간은 역(曆)에 의한 방법으로 계산하며 임용일은 포함하고 퇴직일은 제외합니다.

 

 

 

포상 추천 제한

1)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2) 형사 처분

가) 공무원 재직기간 중 벌금 이상의 형사 처분을 받은 자. 다만 재직 중 1회에 한해 100만원 미만의 벌금을 받은 자 중 공적심사위원회 심사 결과 경미한 잘못으로 인해 벌금형을 받았고 퇴직포상을 받을 만한 특별한 공적인 있다고 인정되는 자는 추천가능.

나)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제4조제2항에 따라 감경이 제한되는 비위 또는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는 행위로 형사처분 받은 자는 형벌의 종류와 횟수에 관계없이 추천 제외(선고유예 포함)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제2항

1.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제1항(횡령·배임·절도·사기·유용 등)에 따른 징계 사유의 시효가 5년인 비위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3.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

4.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5. 「도로교통법」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음주측정에 대한 불응

6. 「공직자윤리법」제8조의2제1항 또는 제22조에 따른 등록의무자에 대한 재산등록 및 주식의 매각ㆍ신탁과 관련한 의무 위반

 

3) 징계의 진행 또는 처분

가) 징계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관계행정기관의 징계처분 요구 중인 자

나) 재직 중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자. 다만 불문경고가 사면 또는 말소된 경우, 견책이 사면됐고 공정심사위원회에서 해당 처분이 적극적인 업무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잘못인 것으로 인정된 자는 추천 가능. 불문경고와 견책을 합쳐 3회 이상 처분은 받은 자는 추천 제외.

4) 퇴직 포상을 이미 받은 자로서 공무원으로 복직한 자

5) 상훈법 제8조(서훈 공적인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6) 고액·상습 체납 등으로 명단이 공개 중인 자

7) 사회적 물의 등 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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