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소청위 결정 이행하지 않으면 제재해야”

2019.06.20 13:39:51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교원지위법 개정안 발의
사립학교 교원소청심사위 결정 미이행 34.3% 달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을 이행하지 않으면 징계 등의 제재를 할 수 있는 교원지위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신경민(서울 영등포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19일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이하 소청위)의 결정을 이행하지 않는 학교에 대해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교원소청심사는 교원이 학교로부터 징계처분 또는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행정처분을 받았을 때 취소·변경을 요청하는 제도로 소청위가 그 심사를 맡고 있다. 현행 교원지위법과 행정소송법에 따라 학교는 교원소청위의 결정에 따라야 하지만, 일부 학교에서 행정소송을 빌미로 소결정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교육부와 소청위 조사 결과 2013년 1월 1일부터 2018년 8월 31일까지 진행된 사립학교 소청심사 인용 결정 616건 중 211건(34.3%)은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35건은 쌍방합의 등의 방식으로 소송도 제기하지 않은 채 복직 처리가 되지 않았고, 26건은 소청위가 행정소송에서 승소했에도 이행하지 않고 있었따. 총 61건의 사안에서 권리구제의 실익이 없었던 것이다. <그래픽 참조> 

 

 

신 의원은 “불리한 처분을 받은 교원들을 구제하는 교원소청 심사 제도가 취지에 따라 운영되고, 사립학교의 공정성이 강화돼야 한다”며 교원소청위의 결정 이행이 담보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청심사 결정이 있는 경우 처분권자가 30일 이내에 소청심사 결정에 따라 조치하고 결과 제출 ▲행정소송 미제기 시 결정 확정 ▲행정소송 제기해도 결정의 효력 유지 ▲결정에 따른 구제조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교육부나 교육청이 구제조치를 강제할 수 있는 구제명령 도입 ▲구제명령 미이행 시 처분권자에게 20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 부과 ▲강제이행금 연 2회까지 반복 부과  ▲소청위 결정 또는 법원 판결이 확정된 소청위의 결정 미이행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이다.   

정은수 기자 jus@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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