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학 중 복무 관련 Q&A

2019.07.05 10:30:00

 

Q. 방학 중에 2주간 방과후학교 수업으로 오전에 출근하고 근무시간 이전에 퇴근하려고 할 때 복무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41조 연수를 사용해도 되나요?

 

A. 방학 중에 방과후 수업 때문에 학교에 출근했다가 수업이 끝난 후에 근무시간 이전에 퇴근할 때에는 반드시 조퇴나 반일 연가 등 복무처리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 근무지 무단이탈로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공무원법 41조(연수기관 및 근무장소 외에서의 연수) 규정의 취지는 교원이 방학 등에 교과지도 및 교재 연수 등 연찬을 독려하고자 연수기관 및 근무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다양한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교육공무원법 제41조에 의한 연수는 단축 근무나 조기 퇴근 등의 용도로 운영될 수 없으며, 복무의 일환으로 활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휴업일(방학·재량휴업일 등)에 오전은 방과후학교 수업을 하고 오후에는 교육공무원법 제41조 연수로 복무를 처리하는 것은 교육공무원법 제41조 연수 규정의 취지와 맞지 않습니다.

 

Q. 방학 중 교통사고로 입원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방학 전에 41조 연수를 신청해 승인을 받은 상태입니다. 어떻게 처리하면 되나요?

 

A. 방학 등 휴업일에도 학기 중과 마찬가지로 병가 등 휴가 사유일 경우에는 휴가 요건에 따라 휴가를 허가해야 합니다. 41조 연수는 연수 목적과 내용 등을 학교장이 판단해 효과가 있을 경우에 승인하는 것이므로 연가나 병가 사유가 있는 자에게 검토 없이 41조 연수를 승인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사고에 따른 입원일에 맞춰 병가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 방학 중 41조 연수 결재를 득하고 나서 야간(오후 6~10시)에 초과근무시 시간외근무 수당 지급이 가능한가요?

 

A. 교원의 경우 방학중(평일) 학교장의 근무명령을 받아 실제로 근무를 수행한 경우(8시간)에 한하여 출근 근무일수에 산정해 8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해 시간외근무수당이 지급 가능합니다. 따라서 평일에 정규 근무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만 인정되므로 야간에만 근무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Q. 2019년 7월 17일에 방학을 한 학교의 교원에 대해 해당 월의 시간외근무수당 정액지급분을 지급할 수 있나요?

 

A. 매월 15일 이상 출근(또는 출장)자에 대해서는 월 10시간의 시간외근무수당 정액 지급분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월의 실제 출근근무일수가 13일이므로 월 15일 미만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때는 10시간분의 금액에서 2/15만큼 감액해 지급하게 됩니다.

 

Q. 방학 중 보충수업(별도 수당 지급)으로 4시간을 근무하고 나머지 4시간을 학교장 근무명령에 따라 근무했다면, 해당 일을 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 지급요건에 해당하는 출근일로 볼 수 있는지요?

 

A. 방학 중 보충수업 시간을 포함해 학교에서 정한 8시간을 정상 근무했다면 출근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시간외근무 수당 지급에 있어서 보충수업과 같이 별도의 수당을 지급받는 시간이 있다면, 그 시간을 공제한 이후의 시간이 실제 근무시간이 됩니다. 즉, 별도 수당을 지급하는 보충수업시간을 제외한 근무시간이 8시간 이상일 경우에 출근일로 계산해야 합니다.

 

Q. 방학 기간에 41조 연수로 결재를 받았는데 출장을 가게 됐습니다. 이때 복무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복무 결재는 복무 상황에 맞게 처리해야 하므로 방학 중 출장 근무 등이 발생한다면 해당 일은 제외하고 41조 연수를 신청하고, 동일 날짜에 중복된 복무상황은 기결 취소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 시·도 교육행정기관에 소속돼 있는 전문상담교사도 교육공무원법 제41조에 따라 방학 기간 동안 근무지 외의 장소에서 연수를 받을 수 있는지요?

 

A. 시·도 교육행정기관에 소속된 전문상담교사는 41조 연수를 받을 수 있는 교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법제처의 해석에 따르면 전문상담순회교사는 특정일의 특정시간대에 한하여 소속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학교에 근무하는 한편, 시·도 교육행정기관에서 일반 공무원들도 수행하는 상담센터 운영 등 일반적인 행정업무도 담당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그 배치형태·업무내용 및 근무방식 등이 학교에 근무하면서 상시적으로 학생들을 지도하거나 교육하는 교원과는 상이합니다.

 

또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5제1항 단서에 따르면 방학이 있는 학교에 근무하는 교원 등 교육공무원에게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으나 방학이 없는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에게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합니다. 현재 전문상담순회교사의 경우에는 연가보상비를 지급받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교육공무원법」 제41조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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