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피해 최소화하라”

2019.07.01 10:51:27

3~4일 학교비정규직 파업 앞두고
교총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에 촉구
학교 필수공익사업 지정 요구도

 교총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에 3~5일로 예고된 교육공무직 총파업에 대한 대책 마련을 예고했다.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국여성노동조합,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으로 구성된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3~5일 임금 단체협약을 위한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교총이 지난달 27일 교육부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건의서를 전달했다.


교총은 건의서를 통해 “현재 학교는 파업에 대응하기 위해 골몰하고 있다”며 “급식 문제 해소를 위한 도시락 구입, 떡이나 빵 등 대체매식에 바쁜데다 아예 급식을 피하기 위한 단축수업 시행 등으로 학사일정까지 차질을 빚고 있다”고 현장의 분위기를 전했다.

 

이어 “학교현장에서는 파업 영향이 가장 직접적으로 나타나는 학교급식을 우유, 빵으로 3일 동안 대체하거나 임시 도시락을 급히 주문하고 있지만 단위학교 차원에서 대응에 한계가 있다”면서 “1일 2식을 제공하는 학교나 1일 3식을 제공해야 하는 기숙사형 학교 등에서는 학생 건강에 대한 우려와 학생·학부모의 불만이 매우 고조되는 상황”이라고 했다.

 

특히 “초등 학부모의 경우 자녀의 점심은 물론 방과 후 돌봄 공백까지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파업으로 인한 피해가 고스란히 학생과 학부모 등 교육당사자들에게 전가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돌봄교실의 경우 대체인력 고용 여부 관련 법률 해석이 불분명하고, 대체인력 수당 지급 여부조차 시·도 간에 달라 학교별로 파업에 따른 대응방안 마련에 오히려 혼선을 빚고 있다는 것이 교총의 설명이다.

 

학교에는 급식 관련 조리종사원이나 돌봄전담사 외에도 교무행정사, 특수교육실무사, 언어재활사, 사서, 전문상담사, 간호사, 학교운동부지도자, 학부모지원컨설턴트, 청소원, 당직원, 주간경비원, 통학차량안전요원, 특수학교차량안전요원, 사무행정실무원, 교육복지사, 수상안전요원,시설관리원 등 이번 총파업에 참여하는 다양한 근로자가 있어 이번 총파업으로 인해 학교 운영은 파행을 겪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교총은 건의서에서  “교총은 근로자의 노동권 보장과 실현을 위한 합법적 쟁의 행위를 존중하지만, 학생들을 볼모로 매년 반복적으로 행해지는 파업의 모든 부담이 학교 현장으로 고스란히 전가되는 부분에 대해서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교총이 요구한 대책은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 총파업에 따른 학교현장의 대응 방안과 관련 법조항에 대한 정확한 해석 등 체계적으로 안내 ▲파업에 따른 단위학교의 피해와 학교의 파행적 운영을 최소화하도록 관련 지원책 제공 ▲학교를 노동조합법상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하도록 관련 법률 개정 등 보다 근본적 해결책 마련 등이다. 

 

당장 필요한 대응 매뉴얼과 지침 외에도 학교의 파업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는 학교를 노동조합법상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하는 등 최소한의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현행 노조법 제71조 2항에 명시된 필수공익사업에 철도, 항공, 수도, 전기, 가스, 병원, 혈액, 한국은행, 통신 등의 사업에 학교도 포함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것이 교총의 입장이다

 

교총은 “학교는 공공재로 파업의 피해가 학생․학부모 등 국민에게 고스란히 전가되며, 급식, 돌봄, 간호, 차량안전, 수상안전, 경비 등의 다양한 영역에서 학생의 안전과 직결된다”며 필수공익사업 지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아울러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에게는 근로자의 노동권 보장과 처우 개선, 그리고 이의 실현을 위해 합법적으로 쟁의 행위를 하는 것은 존중하지만 총파업을 앞두고 파업에 따른 부정적인 인식을 해소하기 위한 수단으로 실체가 불명확한 정보를 가지고 학교와 교원에 대해 반복적으로 공격하고, 상처를 주는 행위는 중지해 줄 것을 요구했다.

 

교총은“학교나 교원의 부당한 행위가 있다면 바로 잡아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면서 “하지만 학생 교육을 위해서는 학교 내 교육 구성원이 서로 존중하고 협력해야 함에도 파업 명분을 쌓기 위한 여론 몰이를 위한 방편으로 극히 일부 사례를 침소봉대해 학교와 교직사회를 공격해 전체 교원의 명예와 자긍심을 해치려는 시도는 용납할 수 없다”고 했다.

정은수 기자 jus@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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