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 특례법에 유치원도 포함돼야”

2019.07.08 13:59:46

교총, 교육부·국회에 의견 전달

한국교총은 5일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의 특례적용 대상에 유치원도 포함돼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교육부와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 16명에게 전달했다. 
 

현행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은 초등학교와 중학교 및 고등학교용 학교용지에 한해 특례를 규정한다. 또 ‘학교용지’를 공립 초·중·고등학교의 교사(校舍), 체육장 및 실습지, 그 밖의 학교시설을 신설하는 데 필요한 토지로 정의해 유치원은 특례적용 대상 학교 범위에서 제외돼 있다. 
 

교총은 “유치원도 교육기본법과 유아교육법에 따른 학교로서,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와 동일하게 현행 학교용지 확보를 위한 특례적용 대상 학교 범위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기본법 제9조(학교교육) 제1항에 따르면 유아교육·초등교육·중등교육 및 고등교육을 하기 위해 학교를 둔다고 명시한다. 유아교육법 제2조(정의)에도 유치원을 유아의 교육을 위해 이 법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학교라고 규정하고 있다. 
 

지난 1월 인천시교육청이 교육부,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도교육청과 맺은 ‘3기 신도시 내 국공립유치원 용지 무상 확보 등을 위한 업무협약’ 사례는 이 문제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당시 업무협약에는 ▲적정 면적의 학교용지를 계획해 국공립유치원 학교용지를 안정적으로 무상공급 받고 ▲유아 발생률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주택단지 내 또는 단지 인근에는 국공립유치원 용지를 무상으로 임대하거나 조성원가의 60%로 공급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교총은 “국공립유치원 부지 확보는 법적으로 보장돼야 함에도 업무협약의 형태로 협조를 구하는 것은 법적·제도적 문제가 있다는 걸 방증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공립 단설유치원 확대와 유아 공교육 강화를 위해 학교용지법의 특례적용 대상에 유치원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정치권의 초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며 “국회 계류 중인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하루빨리 개정되도록 지원해달라”고 호소했다.

김명교 기자 kmg8585@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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