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명예퇴직 Q&A

2019.09.04 10:30:00

Q. 명예퇴직 신청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A. 「공무원연금법」 제25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이고 명예퇴직일로부터 정년퇴직일까지 잔여기간이 1년 이상인 교원 중 자진하여 퇴직을 희망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명예퇴직을 위한 공무원 재직기간에 의무복무한 군 경력도 포함됩니까?

A. 군 경력 합산이 가능합니다. 재직기간 합산 또는 산입신청서를 공무원연금공단에 제출해 재직기간에 추가해야 하고 해당 기간에 대한 기여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Q. 명예퇴직을 위한 재직기간의 최종 기준일은 언제입니까?

A. 명예퇴직 신청일이 아닌 명예퇴직 예정일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Q. 재직기간 계산에 휴직기간은 제외해야 하나요?

A. 명예퇴직 수당 지급을 위한 재직기간은「공무원연금법」제23조 제4항과 제5항을 따르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무원연금공단에 기여금을 납부했다면 휴직 중인 기간도 감함이 없이 재직기간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Q. 명예퇴직 대리신청이 가능합니까?

A. 명예퇴직에 대한 자발적인 의사확인과 명예퇴직 제한사유에 대한 본인의 1차적 확인을 거치는 차원에서 반드시 본인이 자필로 기재하고 서명해야 합니다. 다만 질병 등으로 직접 작성이 어려운 경우에는 본인 육성 녹음 등을 통해 본인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다면 가족 등의 대리신청이 가능합니다.

 

Q. 명예퇴직수당의 지급 제외 대상은 누구입니까?

A.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기간 개시일 현재 기준으로 아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됩니다.

1) 수사기관의 수사결과가 통보되어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하는 사람, 징계처분 요구 중인 사람, 징계의결 요구 중인 사람 또는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 제한 기간 중에 있는 사람

2)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사람

3) 감사원 등 감사기관과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비위조사 중 또는 수사 중인 사람

4) 정부기능이 이관되면서 그 이관되는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의 소속 직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하기로 예정된 사람

5)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경력직공무원(임기제공무원은 제외) 및 특수경력직공무원 중 정무직공무원(선거로 임용되는 정무직공무원은 제외)이 되기 위하여 퇴직하기로 예정된 사람

6) 다른 법령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이나 이에 갈음하는 공로퇴직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

7) 수당지급 신청 후 승진 등으로 수당지급대상 공무원 외의 공무원으로 신분이 변동된 사람

8) 기타 위 각 항목에 준하는 사유로 명예퇴직 수당을 지급하기에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Q. 명예퇴직 신청 후 사망한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A. 신청자가 신청 후 사망했더라도 동일하게 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 후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지급대상자로 결정될 경우 민법상의 우선순위에 따른 상속권자에게 해당 사항을 통보, 명예퇴직일(부득이한 경우 퇴직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수당을 지급하게 됩니다.

 

Q. 명예퇴직수당 지급이 결정된 후에 결정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까?

A. 명예퇴직 지급 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이라도 명예퇴직일까지의 기간 중에 지급 제외 사유가 발생하면 결정이 취소됩니다.

 

Q. 명예퇴직수당 환수 대상은 누구입니까?

A. 명예퇴직수당이 지급된 자에 대해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 제3항에 해당될 경우 수당을 환수하게 됩니다. 명예퇴직자의 형벌사실 확인은 명예퇴직 후 5년까지 확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재직 중의 사유로 수사·기소·재판 중이면 재판이 종결될 때까지 계속 확인해야 하며, 5년이 경과했더라도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사실을 알게 되면 즉시 환수조치를 하게 됩니다.

1)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2) 재직 중에「형법」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규정된 죄(수뢰·제삼자뇌물제공·수뢰후부정처사·사후수뢰·알선수뢰)를 범하여 금고 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3) 재직 중에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횡령·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거나 금고 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4) 경력직공무원, 그 밖에 대통령령 등으로 정하는 공무원으로 재임용되는 경우

5) 명예퇴직수당을 초과하여 지급받거나 그 밖에 명예퇴직수당의 지급 대상이 아닌 자가 지급받은 경우

 

Q. 불문경고자도 지급제외대상에 해당합니까?

A. 불문경고는 징계처분이 아니고, 승진임용 제한대상도 아니므로 지급 제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Q. 연가나 병가·휴직 중인 사람도 명예퇴직신청이 가능합니까?

A. 가능합니다. 또한 질병휴직 등으로 복직하지 않고 퇴직하는 경우, 휴직 중 감액된 봉급이 아닌 휴직 전 마지막으로 획정된 호봉을 기준으로 수당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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