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사기진작 최우선 과제로 추진

2019.09.10 17:07:58

■교총-교육부 교섭 시작

28개조 35항 상정에 합의

하 회장 “교권 3법 안착 중요”
유 장관 “처우개선 힘쓰겠다”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한국교총과 교육부는 교원의 교육활동과 사생활 보호 등 현장 밀착형 과제 해결을 위한 본교섭을 시작했다. 교총은 특히 교육의 국가책임과 교육법정주의를 강조하며 교권3법의 현장 안착을 위한 교육부의 노력을 당부했다. 

 

한국교총과 교육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18~2019년도 상반기 교섭·협의’를 위한 제1차 본교섭·협의위원회를 개최했다. 

 

하윤수 교총 회장은 "교권3법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보인 교육부의 노력과 도움에 감사드린다"면서 "교권3법이 단위학교에 안착될 수 있도록 교총이 제시한 의견을 꼭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하 회장은 특히 "최근 자사고 재지정 취소와 대학입시 개편 관련 논란을 지켜보면서 교육법정주의의 필요성을 절감한다"면서 "공론화를 거쳐 결정된 지 1년도 안 된 상황에서 입시제도를 흔들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교육정책에 대한 교육자들의 공감과 협력을 얻기 위해 다양하게 현장의 의견을 듣고 소통하고 협치하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한국교총이 그동안에도 전문직교원단체로서 교원의 전문성을 신장시키고 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에 많은 역할을 했고 앞으로도 큰 역할 할 것이라고 기대한다"면서 "이번 교섭·협의에서도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근무여건 개선 등을 위해 함께 공감하고 협력하자"고 했다. 이어 "아이들이 행복하려면 선생님들부터 행복해야 한다"면서 "교원들의 자긍심과 사기를 높이고 권익을 증진하는 일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하 회장의 대입정책에 대한 의견에는 "교섭·협의에서 무엇보다 신뢰와 파트너십이 중요하기에 말씀하신 대입제도 개편방안이나 교육의 공정성을 높이는 논의와 관련해 교총과 시·도교육감협의회 등 교육 유관기관과 충분히 소통할 것 말씀드린다"고 다짐했다.

 

교총과 교육부는 총 28개조 35개항의 교섭과제를 본교섭에 상정키로 합의했다. 교총 교섭위원들은 현장 밀착형 요구과제에 대한 교원 목소리를 전달했다.  

 

조영종(수석부회장·천안오성고 교장) 위원은 "학교폭력예방법의 개정 취지가 현장에 안착하기 위해서는 지침과 하위법령의 개정이 필요하다"면서 "교총의 의견을 반영해주기를 요구한다"고 했다.

 

박승란(전국시·도교총협의회 회장·인천 숭의초 교장) 위원은 "일부 시·도에서 생애주기별 교원연수를 도입했으나, 체계성이 부족하고 교사의 필요가 충분히 반영돼 있지 않다"며 생애주기별 맞춤형 연수과정 확대를 요구했다.

 

한현식(조직강화 위원·서울 문일고 교감) 위원은 "도서벽지 교원의 안전에 대한 불안감 등으로 전남, 강원, 경북 등에서 임용미달 사태가 발생했다"면서 "지역 간 교육격차 심화를 막기 위해 관사 신축 이행상태를 점검해 보완해달라"고 했다.

오준영(20·30청년위원회 위원장·전북 설천초 교사) 위원은 "학부모 민원과 행정업무로 학생 교육에만 전념하기 어렵다는 하소연이 있고 보직교사수당은 16년째 월 7만 원으로 동결돼 있다"며 교원 잡무경감과 수당 인상을 요구했다.

 

임운영(부회장·경일관광경영고 교사) 위원은 "휴대전화 등 개인정보 공개 가이드라인과 수능시험을 감독하는 교원들에게 키높이 의자 제공 등 수능감독 여건 개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했다.

 

권택환(부회장·대구교대 교수) 위원은 "교수·연구·학생지도라는 교수 본연의 업무를 연봉제와 함께 이중으로 정량평가하고 있다"면서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 개선을 주문했다. 

 

조정민(부회장·목포부주초 교사) 위원은 “교원의 경우 기간제 교원을 구하지 못해 모성보호 시간 및 육아 시간을 활용함에 어려움이 있다”면서 대체강사 인력풀 구성과 채용 예산 마련 권고를 요구했다.

 

엄미선(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회장·경기 일동유치원 원장) 위원은 “유아 공교육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변경해달라”고 요구했다.

 

교총은 이외에도 △교총과 교육부 간 정례적인 정책협의회 △초등 저학년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을 위한 교원 증원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매뉴얼 마련 △교원지위법 시행령 마련 시 교원단체 의견 수렴 △공로연수제 도입 등도 요구했다.  

정은수 기자 jus@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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