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휴가 관련 Q&A

2019.10.04 10:30:00

Q. 출산 예정일 전에 일반 병가를 사용할 수 있나요?

A. 임신 중인 여자공무원에 대해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해야 하고, 출산예정일 기준, 출산 후에 45일 이상이 확보되도록 해야 합니다. 출산 예정일 45일 전 이후부터는 출산휴가의 요건이 갖추어진 상태이므로 임신검진을 위한 보건휴가 이외에 일반병가를 수시로 사용하는 경우, 출산휴가를 신청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Q. 퇴근 이후나 토요일, 공휴일에 출산할 경우에 출산 휴가 기산 시점은 언제부터인가요?

A. 여성공무원이 정규근무를 마치고 퇴근한 후 출산을 한 경우에는 당일은 제외하고 다음날부터 기산합니다. 그러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출산한 경우에는 그 날을 포함해 9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받을 수 있습니다.

 

Q. 진단서의 치료기간과 병가 기간이 일치해야 하나요?

A. 교원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나 감염병의 이환으로 교원의 출근이 다른 교원이나 학생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학교장이 병가 신청자의 건강상태와 진단서, 교육과정운영여건 등을 참고로 하여 적정한 기간을 정하여 병가를 허가토록 하고 있습니다. 즉, 진단서의 치료기간과 병가 기간이 일치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에 따르면 병가 일수의 계산과 관련해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제출하지 못한 병가 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고 병가 일수에는 산입하지 아니함’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진단서의 일수와 병가 일수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 해당 일수를 연가로 처리할 수도 있으므로 일치하도록 하는 것이 추후 문제의 소지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동일한 사유의 병가는 최초 제출한 진단서로 갈음할 수 있고, 동일한 사유 여부는 승인권자가 진단서 등의 내용을 감안해 결정토록 하고 있습니다.

 

Q. 올해 사용할 수 있는 병가와 연가를 모두 사용했습니다. 병원 진료를 위해 추가로 휴가가 필요한 상황인데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A.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에 따르면 해당 연도 연가일수를 모두 사용한 경우에 다음 년도 연가의 일부를 미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가로 복무 상신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Q. 6년차 교사입니다. 병가 60일, 질병휴직 6개월을 모두 사용했는데 올해 사용할 수 있는 연가일수가 바뀌게 되나요?

A. 국가공무원복무규정 개정(2018.7.2)으로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 있는 경우 연가 일수가 변동됩니다. 제17조(연가일수에서의 공제) 연도 중 임용되거나 휴직 또는 퇴직하는 등의 사유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는 경우의 연가 일수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해당 연도 중 사실상 직무에 종사한 기간은 개월 수로 환산하여 계산하되,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산입하지 아니하며,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소수점 이하의 일수는 반올림한다.

 

 

이에 따라 병가·질병휴직 기간인 8개월을 근무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4/12x 21=7일의 연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를 초과해 사용한 연가일수는 결근으로 보고 연말에 월급에서 일할계산해서 환수조치하게 됩니다.

 

Q. 출산예정일 후로 50일을 확보하고 출산휴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만약 출산 예정일보다 늦게 아이가 태어나서 출산 후 45일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A. 의사진단서(출산예정증명서) 등을 근거로 하여 출산예정일 기준으로 45일 이상 확보하여 출산휴가를 신청하였으나, 실제 출산 결과 예정과 달리 45일이상이 확보되지 않은 경우는 본인의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출산일을 포함하여 90일 범위 내에서만 휴가를 사용한다면 휴가업무를 적절하게 처리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Q. 결혼을 앞두고 경조사휴가를 앞당겨서 5일을 사용할 수 있나요?

A.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에 따르면 경조사 휴가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을 포함해 전후에 연속하여 실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한 토요일·공휴일로 인하여 분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할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본인 결혼 및 배우자 출산휴가의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사용 가능하므로 사전에 사용하시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이 경우 휴가 사용 시 마지막 날이 30일 범위 내에 있어야 합니다.

 

Q.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여성의 경우에도 출산휴가가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출산휴가제도는 산모의 건강을 보호해주기 위한 제도이므로 출산휴가는 산모의 혼인 여부에 관계없이 허가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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