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설재난공제회 ‘교직원 표준안전연수’ 실시

2019.11.05 10:30:00

기획연재 _ 국민이 안전한 나라, 학생이 안전한 교실

 

교육시설재난공제회(이하 공제회)는 올해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각각 ‘학교안전교육 전문기관’, ‘특수분야 연수기관’으로 지정되어 ‘교직원 표준안전연수’를 실시하고 있다. 공제회가 실시하는 ‘교직원 표준안전연수’는 중등교원을 대상으로 하는 ‘재난안전 강화형’ 연수와 행정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시설안전 강화형’ 연수로 구분된다. 각 연수는 연 2회씩 실시하고, 이론교육(8시간)과 체험·실습(7시간)으로 구성되었다.

 

체험 위주의 안전교육 연수 ‘교직원 표준안전연수’

학교 교직원은「학교안전교육 실시 기준 등에 관한 고시」제4조(교직원 등 안전교육)에 따라 3년마다 15시간 이상의 안전교육 이수 의무를 지닌다. 하지만 교육부가 주관한 2018년 학교안전교육 실태조사 결과, 기존의 교직원 안전교육은 사이버연수 중심으로 운영되어 체험·실습 기회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공제회는 교육부 정책연구를 통해 도출한 체험형 연수콘텐츠를 도입하여 체험·실습 기반의 연수프로그램인 ‘교직원 표준안전연수’를 기획하고, 중등교원에게 ‘체험 위주의 안전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교직원 표준안전연수’의 목적은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 학교의 다양한 안전교육 수요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과 체험형 시설안전 교육체계를 구축하여 안전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다. 둘째, 체험 위주의 ‘교직원 표준안전연수’를 실시하여 교직원에게 다양한 체험연수 기회를 제공하고, 학교 안전의식 고취에 기여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공제회는 기존 시설관리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재난예방·화재예방 교육자료를 스토리 기획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각색하는 등 교원의 눈높이에 맞춘 교재를 제작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였다. 그 결과 1·2차 만족도 조사에서 ‘교육내용에 전반적으로 만족한다’는 응답이 60%를 모두 상회했다(<표 1·2> 참조).

 

 

 

학교현장에 필요한 이론+체험·실습 프로그램

‘교직원 표준안전연수’는 총 3일에 걸쳐 진행된다. 1일 차에는 ▲테러폭발·붕괴 대처, ▲지진·한파 등 자연재난 사례 및 대처 요령, ▲작업안전 예방 및 산업안전에 관한 연수를 진행한다. 2일 차에는 ▲화재안전 이론 및 체험교육, ▲직업안전 이론 ▲보호구 착용법 등의 체험교육을 실시한다. 마지막 3일 차에는 ▲응급상황 시 심폐소생술 실습 등 응급처치 체험교육으로 구성되어 있다. 즉, 학교현장에 필요한 안전 전반에 대한 이론교육과 체험·실습이 총망라된 프로그램인 셈이다.

 

 

지금까지 2차례 진행된 교직원 표준안전연수는 중등교원에게 지금껏 접해보지 못한 ‘체험위주의 연수’라는 소기의 목적은 달성했다. 하지만 몸으로 체험하는 안전체험관 현장 탐방 등은 부족했다는 자체 평가가 있었다. 그래서 2020년부터 공제회는 수도권 교직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송파안전체험교육관과 업무협약을 맺고, 본 연수에 참여하는 교직원들이 꼭 몸으로 체험하는 안전체험을 경험할 수 있도록 더욱 내실 있는 연수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기훈 교육시설재난공제회 교육지원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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