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호봉 관련 Q&A

2019.11.05 10:30:00

Q. 보육교사 2급 자격증을 가지고 어린이집에서 1년 근무한 경력이 교육공무원으로 임용 시 어느 정도 인정이 되나요?

A. 「교육공무원 호봉획정 시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등에 관한 예규」 <별표 1> ‘1. 교원경력-마. 보육시설 근무 경력으로 유아교육법 제22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영유아보육법」 제19조 제2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임면보고 된 보육시설 종사자로 근무한 경력’은 10할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육교사 자격증은 「유아교육법」 제22조에 따른 자격이 아니므로 10할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동 예규 <별표 1> ‘3. 유사경력-라. 8) 그 밖의 직업에 종사한 경력으로 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사단법인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정기적인 보수를 받으며 상근한 경력’일 경우 3할이 인정됩니다.

 

Q.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 3년 모두 경력인정이 된다고 들었는데 복직원 제출 시 호봉획정표를 보니 휴직기간 전체가 호봉에 산정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된 건가요?

A. 교원의 육아휴직 시 경력은「교육공무원승진규정」제1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육아휴직 전 기간이 승진 시 경력평정으로 산정되며, 호봉승급산입은 공무원보수규정 제15조 제6호에 의하여 첫째·둘째 자녀의 경우는 1년까지, 셋째 자녀부터는 휴직기간 전체에 대해 산입됩니다.

 

Q. 현직 교원으로 재직 중인 상태에서 대학원 석사 학위를 취득하면 호봉에 영향을 주나요?

A. 교육공무원 임용 후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기간에 대해서는 경력과 경력의 중복으로 보아 그중 유리한 경력 하나에 대해서만 인정하므로 호봉의 변동은 없게 됩니다. 다만「교육공무원승진규정」 제27조 제3항에 의거 직무와 관련 있는 학위는 1.5점, 그 밖의 학위는 1점의 연구실적평정점으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Q. 연수휴직 기간 중 대학원 졸업 시에 석·박사 호봉 인정은 어떻게 되나요?

A. 연수휴직의 경우「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인사혁신처 예규 제45호(2017.9.5.)」에 따라 승급기간에 산입하지 아니 하나, 대학원에서 학위를 취득한 경력의 경우「교육공무원 호봉획정 시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등에 관한 예규」<별표 1> ‘3. 유사경력-나. 연구경력-4)대학원에서 학위 취득경력’에 해당하므로 경력기간으로 인정됩니다. 이 경우 학위를 취득하는 데 필요한 수업연한으로 실제 등록하여 수학한 연한을 인정하되, 석사의 경우 각 대학원에서 학칙으로 정한 최저수업연한, 박사의 경우 3년의 범위에서 인정하고 있습니다.

 

Q. 1급 정교사 자격 취득으로 2월 1일자로 호봉재획정이 이뤄져야 함에도 3개월이 지난 시점까지 호봉 획정이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상위 자격 취득에 따라 호봉재획정이 이뤄져야 함에도 잘못된 경우에 해당돼 호봉 정정이 필요합니다. 이 경우 잘못된 호봉 발령일로 소급해 호봉을 정정할 수 있고, 호봉획정 잘못으로 과소 지급된 보수에 대해서도 당초 잘못된 호봉 발령일자부터 호봉 정정 발령일까지의 전 기간을 대상으로 잘못된 호봉의 보수 차액을 소급해 받을 수 있습니다.

 

Q. 초임 호봉을 획정할 때 제출하지 못했던 임용 전 경력을 나중에라도 반영할 수 있나요?

A. 초임호봉 획정 시 경력증명서 미제출 등의 이유로 인정받지 못한 경력은 호봉 재획정 사유에 해당합니다. 호봉 재획정은 공무원보수규정 제9조에 따라 현재 시점에서 경력을 합산해 새롭게 호봉을 획정하는 것이므로 보수도 호봉 획정일 이후부터 새로운 호봉에 따라 지급됩니다.

 

Q. 대학 졸업 후 종합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한 뒤 초등 보건교사로 임용된 경우에 임용 전 경력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실업계 고교에 재직 중이지 않은데도 실업계 교원의 임용 전 산업체 등 근무경력 기준에 따라 10할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요.

A. 「교육공무원 호봉획정 시 경력환산율표 적용 등에 관한 예규」<별표 2> 교육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 <비고 1>에 따른 경력환산율 상향 인정 기준에 의하면 사서·보건·영양교사의 경우 실업(전문)계 학교에 재직 여부와 무관하여 산업체 등 근무경력이 상향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세부적용기준에서 사서·보건·영양교사의 경우 실업(전문)계·특수교사와 달리 근무하는 학교에 대한 언급이 없으므로 담당교과에 따라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Q. 기간제교원이 1급 정교사자격증을 취득할 경우 정교사와 동일하게 호봉 승급을 받을 수 있나요.

A. 기간제교원의 보수는 「공무원보수규정」<별표 11>의 비고 ‘…기간제교원에게는 제8조에 따라 산정된 호봉의 봉급을 지급하되, 고정급으로 한다.’에 따라 고정급으로 계약을 체결하므로, 자격 발급에 따른 호봉 인상은 계약 종료 후 다음 계약부터 가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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