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고충심사청구

2020.01.06 11:00:00

※ 법률적 근거

「교육공무원법」

제49조(고충처리) ① 교육공무원(공립대학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누구나 인사ㆍ조직ㆍ처우 등 각종 직무조건과 그 밖의 신상문제에 대하여 인사상담이나 고충의 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Q. 사립 교원의 경우에는 고충심사청구를 할 수 없나요?

 

A. 사립학교 교원은 교육공무원법 제49조에 따른 고충심사청구제도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립학교 교원의 봉급, 수당 등 보수에 관한 사항에 대한 법적 구제절차는 민사소송 등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해당 건으로 소송까지 가기에는 실익이 없기 때문에 해당학교의 관할청에 민원, 지도·감독을 요청하는 형태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Q. 견책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 다소 억울한 부분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고충심사청구를 할 수 있나요?

 

A. 징계 처분의 구체를 위해서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시정이나 구제, 쟁송의 절차가 다른 법률에 명시된 사항에 대해서는 고충심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징계나 불이익 처분 등 소청심사의 청구대상이 되는 사항, 감사원의 판정이나 처분에 대한 재심의 또는 심사청구에 관한 사항, 공무원 연금 급여 심사에 속하는 사항 등은 제외됩니다. 또한 국회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예산 조치의 요구 등), 교육청으로는 시정할 수 없는 사항(전체 공무원 보수 인상 등)과 같은 국가사무의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집단적으로 청구한 고충이나 불만사항 등은 고충심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 고충심사청구는 어디에 해야 하나요?

 

A. 부교수 이상의 대학교원, 대통령이 임용하는 장학관 · 교육연구관, 교장·원장은은 바로 중앙고충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중앙고충심사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맡고 있습니다. 그 외의 교육공무원은 보통고충심사를 반드시 거친 뒤에 중앙고충심사청구를 해야 합니다. 보통고충심사는 시·도교육청 교육감에게 청구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교육청 민원실이나 교원고충처리 업무 담당자에게 고충심사청구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Q. 고충심사청구서는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A. 고충심사청구서의 일정한 서식은 없습니다. 고충심사를 청구하는 교육공무원의 성명, 생년월일, 소속기관명과 직급, 주소, 청구의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청구취지는 고충심사청구를 통해 해소하고자 하는 고충의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또 청구 내용에 대한 근거 등을 증빙서류가 있을 경우 이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청구서에 흠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청구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청구인이나 학교장 등의 출석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당사자의 출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심사일 5일 전까지 출석기일 통지서를 전달하게 됩니다.

 

Q.. 고충심사결과는 언제 나오게 되나요? 재심을 청구할 수도 있나요?

 

A. 고충심사청구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결정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고충심사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심사결과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중앙고충심사위원회에 재심청구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재심청구를 할 때는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결정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중앙고충심사위원회의 결정은 강한 권고의 성격을 갖지만 법적인 기속력이 없어 결정 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행정소송 등의 불복 절차는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Q. 고충심사위원회는 어떤 결정을 내리나요?

 

A. 공무원고충처리규정에 따라 고충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아래와 같이 구분합니다.

1. 고충심사청구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처분청이나 관계 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요청하는 결정

2. 시정을 요청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나, 제도나 정책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처분청이나 관계 기관의 장에게 이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하는 결정

3. 고충심사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청구를 기각(棄却)하는 결정

4. 고충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청구를 각하(却下)하는 결정

가. 고충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

나. 사안이 종료된 경우, 같은 사안에 관하여 이미 소청 또는 고충심사 결정이 이루어진 경우 등 명백히 고충심사의 실익이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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