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보수규정」 및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

2020.02.05 10:30:00

1. 2020년도「공무원보수규정」개정(2020.1.7)

1) 공무원 보수 인상 2.8%(2급 상당 이상의 직위에 보직된 공무원 제외)

2) 근속가봉 인상(2급 상당 이상의 직위에 보직된 공무원 제외, 10회 초과 불가)

▲ 유 · 초 · 중 · 고 교원 68,600원 → 71,000원( 2,200원 인상)

▲ 국립대 교원 70,600원 → 72,700원 (2,100원 인상, 단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 적용 제외)

 

2. 2020년도「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개정(2020.1.7)

1) 영양교사 · 원로교사 수당 지급요건 개선 : 학교급식전담직원으로서 일반직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 포함

2) 원로교사수당 및 특수교사 수당 지급 대상 명확화

▲ ~55세 이상인 교사 → ~55세 이상인 교사 및 수석교사

▲ 특수학급을 담당하는 교원 → 특수학급을 담당하는 특수교사

※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별표 11>

 

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 기준 금액 상향 조정(매주 최초 5시간 단축분)

▲ 월 봉급액 80% → 월 봉급액 100%로 상향

▲ 기준금액 상한액 월 150만 원 → 월 200만 원으로 인상

 

4) 정액급식비 13만 원 → 14만 원 인상(1만 원 인상)

 

5) 휴직 및 면직 · 징계 · 직위해제 처분 시 성과상여금 지급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르도록 함(단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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