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상여금 지급 지침' 개정 / '기간제교원의 봉급 지급에 관한 예규' 제정

2020.04.06 11:00:00

1. 8월 퇴직자 성과상여금 지급 결정

1) 인사혁신처「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인사혁신처 예규 제84호, 2020.1.22)」의 ‘성과상여금업무 처리 기준’ 개정으로 8월 퇴직 교원에 대한 성과상여금 지급 기준 마련

 

□ 기존

- 8월말 퇴직 교원의 경우 성과급 미지급(6개월 근무에 대한 성과급 수령 불가)

- 2월말 퇴직 교원의 경우에만 1년치 성과급 지급

 

□ 개정 이후

- 8월말 퇴직 교원의 경우 6개월 근무에 대한 성과급 지급

- 2월말 퇴직 교원은 기존과 동일하게 1년치 성과급 지급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493쪽 참고)

<안내사항>

○ 지급기준일 이전 평가대상 기간 중 퇴직한 공무원에 대한 성과 정보 관리

- (행정사항) 지급기준일 이전 퇴직한 공무원 중 실제로 근무한 기간이 2개월 이상인 자에 대해서는, 퇴직 시점에 해당 기관의 성과상여금 지급 등급 평가를 위해 필요한 자료 일체를 작성·관리 필요

※ 2020년 1월 1일 이후 퇴직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2021년 성과상여금 지급 시부터 지급대상에 포함 예정

 

2) 교육부 ‘2020년도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 지침’

□ 지급기준일: 2020. 2. 29 (평가 대상기간: 2019. 3. 1 ~ 2020. 2. 29)

□ 지급 시기: 2020. 3월 중(시·도별 상이)

□ 전년 대비 주요 변경사항

- 2020. 1. 1 이후 퇴직하는 공무원 대상, 2021년 성과상여금 지급 시부터 지급 대상에 포함

 

2. 기간제교원 계약기간 내 봉급 재산정 가능

1) 「기간제교원의 봉급 지급에 관한 예규」제정 (2020. 2. 24)

-「공무원보수규정」[별표11] 개정(2020. 1. 7)으로 기간제교원의 봉급 지급 기준의 대강을 정하고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부장관에게 위임함에 따라 해당 예규를 제정해 구체적 기준을 정하게 됨.

 

 

2) 주요 제정 내용

□ 기존

- 기간제교원은 계약기간 중에는 호봉 재획정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재획정하지 않고 계약 당시 호봉으로 고정 지급

- 퇴직 교원이 기간제교원으로 채용될 경우 봉급은 최대 14호봉으로 제한

 

□ 제정 이후(2020. 1. 1부터 시행)

- 기간제교원이 1급 정교사 자격취득에 따라 자격 변동이 있는 경우, 계약 기간 내 봉급을 재산정할 수 있도록 제정

- 새로운 경력의 합산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에 합산해 재산정한 봉급을 고정급으로 지급(※1급 정교사 자격을 취득했으나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월 31일까지 새로운 경력의 합산을 신청하지 못한 사람이 이 예규 시행 후 1년 이내 ‘자격취득에 따른 경력 합산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한 경우에는 2020년 1월 31일에 자격취득에 따른 새로운 경력의 합산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

- 연금수령과 보수의 이중 수급 가능성이 없는 기간제교원에 대해 14호봉 제한 해제

 

제4조(봉급의 제한) 기간제교원의 봉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무원보수규정」[별표11]의 14호봉을 넘지 못한다.

1. 10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하여「공무원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및「군인 연금법」에 따라 퇴직연금 일시금을 지급받거나, 연금수급이 가능한 개시 연령에 도달하여 퇴직연금을 지급받게 되었을 때

2. 「국가공무원법」제74조의2,「지방공무원법」제66조의2,「사립학교법」제60조의3에 따른 명예퇴직을 하였을 때

3. 「국가공무원법」제74조,「지방공무원법」제66조,「교육공무원법」제47조에 따른 정년

으로 퇴직하였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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