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수업 출결 월 단위 처리·사후 인정 허용

2020.04.10 09:43:18

원격수업 출결·평가 가이드라인

정부가 원격수업과 평가의 어려움을 고려해 출결을 월 단위로 처리하거나 수행평가 비율 조정을 허용하는 등 다소 융통성을 부여했다.

 

교육부는 7일 원활한 원격수업 운영을 위해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을 개정하고, 단위학교별 처리 원칙과 방법을 담은 ‘원격수업 시 출결, 평가,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지침’을 안내했다.

 

지침에 따르면 원격수업의 출결은 차시 단위로 출석 또는 결석으로만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교과담당 교사가 출결을 확인해 출석부 등 보조장부나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교과시간별 출결등록에 기록하고, 담임교사는 각 교과담당 교사의 기록을 종합해 NEIS에 출결을 월 단위로 입력해 최종 처리한다. 출결 확인은 수업 유형에 따라 7일 이내에 할 수 있고, 초등학교의 경우는 학생 발달 단계를 감안해 학교장이 출석 확인 기간을 별도로 설정할 수 있다. 출결 처리 시기도 학교장이 학교 여건을 감안해 결정할 수 있다.

 

원격수업 유형에 따라 출결 확인은 교사 실시간 확인, 학습 시작일, 진도율, 접속 기록, 학습 시간, 산출물 탑재 등을 기준으로 할 수 있도록 했고 SNS나 문자메시지, 유선전화 등을 통한 대체 확인도 가능하게 했다. 불가피하게 수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학생은 대체학습 프로그램을 제시해 이행 결과를 근거로 출석 처리할 수 있다. 격리될 경우에는 입원 치료 또는 격리 통지서를 제출하면 출석 인정이 된다.

 

평가는 등교 이후 지필 평가를 통해 성취도 등을 확인하도록 했다. 수행평가 부담 완화를 위해 수행평가 성적 반영 비율 조정도 허용했다. 원격수업 중에 교사가 학생의 학습 과정과 결과를 교사가 직접 관찰·확인해, 이를 토대로 평가할 수도 있다. 또 등교 개학 이후 교사가 원격수업 당시 학생이 작성한 수행 과제물 등을 활용한 수업을 해 수업 중 학생의 수행 과정과 결과를 직접 관찰·확인하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이때 과제물 자체의 완성도 등을 평가하지는 않도록 했다. 학생의 과제물을 학부모 등 타인이 대신해주는 편법을 막기 위한 조치다. 

정은수 기자 jus@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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