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선생님 룰’을 지킵시다

2020.03.09 10:13:30

<예방 교권상담> ②

Q. 어느 정도의 행위까지 성 비위에 해당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성 비위 예방을 위해 다음의 세 가지 금지행위를 기억하면 좋습니다. ‘(오해 살) 말 하지 마라! (오해 살) 접촉하지 마라! (오해 살) 눈길 주지 마라!’

 

언어적 행위도 성 비위가 될 수 있습니다. 학생의 이성 교제에 대한 농담, 연인 사이의 호칭, 수업 시간의 효과성 등을 이유로 하는 성적인 비유, 음담패설, 학생을 성적으로 연상되는 인물로 부르거나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 모두 성희롱입니다.


특히 학생을 지도하는 과정이라도 학생의 신체를 만지는 행위는 절대 안 됩니다. 수업 시간에 학생이 자거나 체육 시간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장을 지적하면서 지도봉으로 신체를 누르거나 의복을 들추는 행위, 친근감으로 학생에게 접촉을 요청하는 행위도 성희롱이 됩니다.

 

학생을 위아래로 훑어보거나 학생의 가슴 등 특정 부위를 지속해서 응시해도 안 됩니다. 또 밀폐된 공간에서 학생과 단둘이 상담을 하거나, 관심을 이유로 안부를 묻거나 연락하는 일도 성희롱으로 인식될 수 있습니다.

 

성 비위 예방을 위해 ‘선생님 룰(Teacher’s Rule)’을 스스로 지켜 불이익을 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한국교총 교권강화국 080-5155-119

정은수 기자 jus@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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