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개정 문제를 놓고 국가보안법 개폐 논란 못지않게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 문제의 발단은 8월초 열린우리당이 사립학교 교원의 임면권을 교장에 이양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사립학교법 개정 방향을 발표하면서 부터다. 그러나 사립학교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등 관련 법 개정안은 10일 민주노동당이 먼저 의원입법으로 국회에 제출한 상태.
열린우리당은 사립학교 교원의 임면권을 교장에 이양하는 부분에 대해 교육부가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는 가운데 아직 당론을 확정짓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사학재단법인연합회, 대한사립중·고교장회, 사학을 많이 운영하고 있는 종교계 등은 사학법인의 자율운영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10월중 사립학교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입장이어서 조만간 당론을 매듭지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교원의 임면권을 재단이사회에서 교장으로 이양하는 부분에 대한 반대 여론이 크자 열린우리당 내부에서는 교원임면권 이양을 포기하는 대신 공익이사회를 도입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 동안 한국교총은 열린우리당이 당론 확정을 미루고 있어 사학의 투명성과 자율성을 확대해야 한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주로 강조해 왔다. 교육계 최대 이슈인 사립학교 관련법 개정에 대한 교총 입장을 알아본다.
◇교총의 사립학교법 개정 기본 입장= 사립학교법 개정의 교총 기본 입장은 비리사학의 엄단, 학교회계의 투명성 강화, 교원 인사 관리의 공정성은 기하되, 사학의 자주성과 특수성을 보장해야한다는 것. 즉 사학 운영상의 각종 문제점을 고려해 교육의 공공성을 제고하되, 사학의 자율성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검토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교총은 △사학의 자주성과 공공성의 조화와 균형 △학교법인 이사회와 설치 학교 권한관계의 합리적 조정 △학교법인 이사회의 구조와 운영 개선 △사학교원 인사의 객관성과 신분보장 강화 △사학재정 운영의 투명성 제고 등 다섯 가지 원칙하에 사립학교법 개정 교총 입장을 내놓았다.
◇열린우리당 개정안 검토 의견=교총은 열린우리당이 8월초 발표한 사립학교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사학 설립자의 권한에 대해 과도한 통제 △사학 구성집단간 운영 주도권 갈등과 대립 증폭 우려 △사학 교원의 신분보장과 재정 운영의 투명성 강화 미흡 등을 문제점을 지적했다.
교총은 열린우리당의 개정안이 사학의 비리와 부패 방지를 목적으로 사학 운영의 공공성과 민주성을 강조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사학 설립자의 권한에 대한 과도한 규제의 내용을 담고 있다고 밝혔다. 즉, 사학비리와 부정 근절을 위해 사학경영자 및 학교법인의 부당한 권한의 남용은 방지돼야 하지만 학교법인 이사회의 임원 선임권과 같은 사학의 기본적 권한을 침해하는 근거로서는 불충분하다는 것.
초·중등의 경우 교사회·학부모회를, 대학의 경우 교수회·학생회·직원회 법제화는 구성원의 권한과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사학의 문제에 대해 사학 구성 집단의 자체적인 문제 해결을 유도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적으로는 법인 이사회와 교사·학부모 집단간, 평교사와 학교장간 마찰과 갈등이 커질 수 있고 오히려 사학분규를 심화시킬 우려가 크다고 봤다.
교총은 열린우리당의 개정안에서 사학교원의 신분보장과 재정 운영의 투명성 강화부분도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사학 재정 운영에 있어 사학설립자의 재정운영 권한을 인정하더라도 그 투명성 강화대책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교총 개정 방안=사립학교법 개정에서 가장 크게 논란이 되고 있는 교원 임면권은 사학 법인의 고유 권한이므로 현행대로 이사장이 임면권을 가지되 학교장 임용의 제한 조건을 강화하고 교원 임면방식을 개선하는 방법으로 보완, 비리 소지를 줄였다.
사립학교장은 ‘교육경력 15년 이상’으로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교원 임면권은 이사장이 가지지만 신규교원 채용시 공개전형 의무화, 교원인사위원회의 구성을 이사, 외부전문가, 동문, 학부모, 교원 대표 등으로 다양화해 객관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학교운영위원회는 사학의 특수성을 고려해 자문기구로 두는 것이 바람직하며 사안별로 자문·심의·의결 기능을 달리 부여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교사회는 현행대로 자생조직으로 유지하고 현재 관습상 존재하는 ‘교무회의’를 초·중등교육법에 규정, 심의기구화해 교육과정 및 수업, 학사 운영 등 학교 교육의 중심적 기능을 공동으로 의논하고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교육적으로 타당하다고 봤다. 학부모회는 학부모 위원 대표성 강화와 학교운영 참여 확대를 위해 학교운영위원회의 분과위원회로 법제화하고 자문 및 제한적 심의기구로 권한은 제한했다.
이사 수는 현행 7인 이상에서 초·중등은 11인 이상, 대학은 15인 이상으로 분리해 상향조정하고 다양한 인사가 참여해 이사회 운영의 전문화를 도모하도록 했으며 감사의 이사회 출석을 임의사항에서 강제사항으로 의무화 했다.
또한 이사의 임기는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이사의 친족 비율도 현행 3분의 1이하에서 4분의 1이하로 축소했으며 이사 중 3분의 1 이상은 ‘교육경력 5년 이상인 자’로 자격요건을 강화했다. 비리임원의 복귀시한은 현행 2년경과 후 복귀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복귀 승인시 재적이사 2/3 이상의 찬성을 받도록 했다.
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현재 관할청에 제출하는 학교회계 예·결산서를 학교 구성원에게 공개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결산서 제출시 감사 전원이 날인한 감사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