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로수당 지급 대상과 조건

2020.06.05 10:30:00

Q. 원로수당 지급 대상은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하나요?

A.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특수업무수당) [별표 11]에서 교직수당 가산금 1호(통칭 원로수당)의 지급 대상으로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 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원 중 매달 1일 현재를 기준으로 30년 이상의 교육경력(「유아교육법」 제20조제1항, 「초·중등교육법」 제19조제1항, 「고등교육법」 제14조제1항 내지 제4항에 규정된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고 55세(만 55세를 의미) 이상인 교사 및 수석교사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Q. 2020년 6월 3일에 55세가 되고, 교육경력은 이미 30년 이상인 교사의 경우 원로수당이 언제부터 지급되나요?

A. 매달 1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므로 6월 3일에 지급 요건이 충족됐다면 다음 달 1일인 2020년 7월 1일부터 교직수당 가산금이 매월 5만 원씩 지급됩니다.

 

Q. 교장이나 교감의 경우에는 원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나요?

A. 원로수당의 지급 대상은 교사 및 수석교사로만 정하고 있어 교장이나 교감, 교육전문직원에 대해서는 해당 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Q. 사립학교에서 근무한 기간도 30년 교육경력에 포함되나요?

A. ‘30년 이상의 교육경력’은 ‘「초·중등교육법」 제19조제1항에 규정된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초·중등교육법」 제19조제1항에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고등공민학교·고등기술학교 및 특수학교에는 교장·교감·수석교사 및 교사를 둔다’고 돼 있어 사립학교에서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도 ‘교육경력 30년’에 포함됩니다.

 

Q. 교육경력에 기간제 교원으로 근무한 기간도 포함되나요?

A.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말하고 있어 임용 전 기간제 교원 경력은 30년 교육경력에 포함합니다. 그러나 시간강사 경력이나 대학 조교 경력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Q. 육아휴직 기간도 교육경력에 포함되나요?

A. 원로수당은 학교에서 교원으로 실제 근무한 장기 교육경력에 대한 보상적 성격으로 지급하는 교직수당 가산금으로 휴직기간에 대해서는 제외합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교육경력 평정을 위한 경력에는 포함되지만, 해당 수당에서는 제외됩니다.

다만 공무상 질병휴직,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3호의 ‘한국학교’ 근무를 위한 고용휴직, 법률상 의무수행을 위한 병역휴직(임용 전 군경력은 미포함)의 기간에 대해서는 원로수당 지급을 위한 30년 교육경력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Q. 교육청으로 파견 근무한 기간은 교육경력에 포함되나요?

A. 초·중등교육법 제19조1항의 학교로 파견된 기간에 대해서는 30년의 교육경력에 포함하고 있지만, 학교가 아닌 교육행정기관 등으로 파견 근무한 경력에 대해서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교육전문직원으로 근무한 경력에 대해서도 포함하지 않습니다.

 

Q. 직위해제를 당한 기간은 교육경력에서 제외되나요?

A. 직위해제나 정직으로 인해 실제 근무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견책, 감봉 등 징계로 실제 근무가 이뤄진 경우, 이 기간에 대해서는 인정됩니다.

 

Q. 원로수당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A. 본인이 지급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교감에게 지급대상자에 해당되는지 경력 확인을 요청합니다. 지급 기준에 부합할 경우에는 대상자 선정 내부결재를 시행하고, 급여 담당자에게도 공람 등을 통해 안내해 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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