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유아교육법 시행령 즉각 개정하라!”

2020.06.22 09:42:51

22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 기자회견
국공립유치원 교원 1만685명 서명 전달
수업일수 때문에 방학 없이 등원할 판
이제야 원격수업 도입한다는 교육부…
“유아 발달 단계 무시한 땜질 처방일 뿐”

 

한국교총과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는 22일 오전 11시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유치원 수업일수 감축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유치원 수업일수 감축을 위해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두 단체는 기자회견에서 “지난 4월 9일부터 온라인 개학을 순차적으로 실시한 초·중·고등학교와 달리 유치원은 어떤 대책도 내놓지 않아 학사일정이 파행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특히 유치원만 대책 없이 개학이 연기되면서 방학을 없애지 않고는 법정 수업일수 162일을 채울 수 없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실제로 유치원 방학 일수는 시뮬레이션 한 결과, 주말을 포함해 여름방학은 14일, 겨울방학은 28일에 불과했다. 
 

이들은 “유아들이 8월 중 절반을 제외하고 혹서기인 7~9월 모두 등원해야 하고, 12월~2월까지도 일부 날을 제외하면 모두 등원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코로나19 감염이 이어져 휴원과 개원이 반복된 경우에는 이마저도 어렵고 학사 운영 파행은 걷잡을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방학은 원아들의 혹서·혹한기 건강 관리와 각종 계절 전염병 감염 등을 고려하고, 학생 안전을 위한 교육시설 개선공사가 진행되는 기간”이라며 “교원들에게는 다음 학기 수업과정을 구상하고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연수를 위한 기간”이라고 강조했다.
 

하루빨리 대책을 마련하라는 현장의 목소리가 커지자 교육부는 유치원에도 온라인 원격수업을 도입하겠다고 밝혔지만, 유치원 교원들은 “유아의 연령 특성과 발달 단계, 교육과정을 고려하지 않은 급조한 대책”이라고 비판했다. 
 

두 단체는 “교외체험학습 인정이라는 땜질식 처방보다는 무리한 혹서·혹한기 등원을 막아 유아와 교직원을 질병으로부터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유치원 수업일수가 감축되도록 유아교육법 시행령을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기자회견 후 교총과 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는 전국 국공립유치원 교원 1만685명의 서명이 담긴 ‘유아교육법 기행령 개정 촉구 청원서’를 교육부에 직접 전달했다. 서명운동은 지난 8일부터 18일까지 모바일로 진행됐다.  하윤수 회장은 "유아들의 건강과 학사 파행을 우려해 수업일수 감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현장의 염원을 확인한 결과"라며 "교육부는 수업일수 감축을 위한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에 즉각 나서라"고 요구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우영혜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회장, 이준희 부회장, 박해연 세종시 회장, 강미애 대전시 회장과 함께 강미애 세종교총 회장, 신현욱 한국교총 정책본부장, 장승혁 정책교섭국장 등이 참석했다.

김명교 기자 kmg8585@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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