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일수 감축 서명운동 1만685명 동참

2020.06.22 09:47:20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통과
교외체험학습 인정 근거 마련했지만
학사일정 파행 막기에는 역부족
22일 기자회견 열고 청원서 전달

유치원 수업일수를 감축해 유아들의 건강을 지키고 학사일정 파행을 막아달라는 현장 교원들의 요구가 거셌다. 온라인 개학으로 법정 수업일수를 확보한 초·중·고교와 달리 개학이 무기한 연기된 점을 감안해 관련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교총과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가 실시한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 청원 서명운동’에 전국 유치원 교원 1만685명이 참여했다. 이번 서명운동은 지난 8일부터 18일까지 모바일로 진행됐다. 
 

전국 유치원 교원들이 서명운동을 통해 법 개정을 요구하는 건 수업일수 때문이다.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유치원은 개학 후 최소 162일을 확보해야 한다. 하지만 지난달 27일 개학을 기준으로 수업일수를 확보하려면 방학을 대폭 줄이는 방법밖에 없다. 기존 87일(2019년)에서 50% 이상 감축해야 기준에 맞출 수 있다. 
 

현장 교원들은 방학 감축으로 인한 유아의 안전·건강 문제를 우려했다. 교총은 "방학이 줄어 유아들이 혹서기, 혹한기 등원을 할 경우 장염·독감 등 각종 질병에 노출될 수 있고, 원내 교육환경 개선공사에 차질이 생겨 안전 확보가 어려워진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16일 교외체험학습도 수업으로 인정하는 내용을 담은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유치원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고, 교외체험학습을 유치원 규칙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수업으로 인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교육부는 학사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효과를 기대했지만, 교원들은 근본적으로 수업일수를 감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질병 전문가들은 감염병 사태가 지속할 수 있고, 재유행의 가능성도 경고한다"면서 "확산 추이에 따라 휴원과 개원이 반복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감염병에 따른 수업일수 감축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치원의 특수한 상황과 유아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시행령 개정 작업을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총과 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는 22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유치원 수업일수 감축을 위해 교육부는 즉각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기자회견 후에는 교원 1만685명의 청원 서명이 포함된 시행령 개정 촉구 청원서를 교육부에 전달했다. 

김명교 기자 kmg8585@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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