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 등 신고

2020.08.06 10:30:00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과 시행령이 지난 5월 27일 개정 · 시행돼 외부강의 등의 신고 대상과 절차 등이 변경됐다.

 

외부강의 등 신고 대상 · 절차 개정

기존에는 모든 외부강가 신고 대상이었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 이후로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 등에 대해서만 신고 가능하다. 이전과 같이 직무관련성이 없거나 강의요청기관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인 경우, 또는 겸직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사전신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가 가능하도록 개정 됐다. 종전에는 미리 신고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 강의 등을 마친 날부터 2일 이내에 신고토록 했다. 다만 외부강의 등을 하기 전이나 또는 하고 난 이후 1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징계 등 행정처분대상이 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외부강의 등 유의 사항

외부강의 출강은 반드시 요청기관의 공문에 의하도록 하고 있다. 개인적인 전화나 이메일 등을 통한 외부강의 행위는 금지돼 있다. 근무시간 내의 외부강의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교원의 담당직무수행과 관련이 있거나 국가정책수행 목적상 필요한 경우, 해당 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허용하고 있다.

 

근무시간 외의 외부강의는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허용토록 하고 있다. 강의시간이 과다해서 다음날 교원 근무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거나 강의 장소 등의 이동을 위해 근무시간 중 이석하는 경우 등에는 허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외부강의 등 사례금 상한액

각급학교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의 직무관련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상한액은 시간당 100만 원이다. 공무원이나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등의 경우 시간당 40만 원으로, 사례금 총액은 강의시간과 관계없이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Q. 교원이 직무와 관련된 강의 영상 등을 직접 제작해 유튜브에 탑재하는 것이 외부강의 등에 해당하는지요?

A. 외부로부터 강의 등을 요청받은 것이 아니므로 외부강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유튜브를 통해 광고수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교원 유튜브 활동 복무지침에 따라 겸직허가신청이 필요합니다.

 

Q. TV나 라디오 인터뷰가 외부강의 등에 해당되는지요?

A. 직무와 관련하여 TV 또는 라디오에 직접 출연하여 인터뷰하거나 기자와 1:1 문답을 통해 의견을 내고 그 의견이 기사나 방송내용으로 포함되어 송출되는 것이라면 여러 사람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 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Q. 법령에 근거한 위원회 등에 위원으로 참석하는 경우에도 외부강의 등에 해당되나요?

A. 각종 법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 등의 위원으로 임명 · 위촉되어 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법령에서 정한 위원회 위원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므로 외부강의 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Q. 사립학교 교직원은 시간당 100만 원이 강의료 상한액이고, 1시간 초과 시에는 상한액 제한이 없다고 하는데, 1시간 30분의 외부강의를 할 경우 200만 원을 줄 수 있는 건지요?

A. 교원의 외부강의 사례금 상한액은 시간당 100만 원으로 별도로 총액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에 따라 1시간 30분의 강의를 한 경우 시간당 상한액 100만 원 준수에 따라 최대 200만 원까지 지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이는 사례금 상한액일 뿐이므로 각 기관의 내부 지급 기준에 따라 상한액 이하로 지급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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