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실무] 교원의 휴·복직 이해

2020.09.07 12:00:00

1. 휴직제도

1) 휴직제도의 목적

휴직은 공무원이 재직 중 일정한 사유로 직무에 종사할 수 없는 경우, 면직 시키지 않고 일정 기간 공무원 신분을 유지한 채 직무에 종사하지 않도록 조치하는 것으로, 질병 치료, 법률상 의무이행, 육아, 간병, 능력 개발을 위한 연수 기회 부여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2) 관련 규정

교육공무원이 휴직을 할 수 있는 사유에 대한 규정은 「교육공무원법」 제44조에 명시되어 있고, 그에 따른 휴직기간은 동법 제45조에 명시되어 있다. 휴직은 휴직 사유 발생으로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임용권자가 명하는 직권휴직과 본인의 휴직 신청에 따라 휴직을 허가하는 청원휴직으로 나뉜다. 직권휴직에는 질병휴직, 병역휴직, 생사불명휴직, 법정의무수행휴직, 노조전임자 휴직이 있고, 청원휴직에는 유학휴직, 고용휴직, 육아휴직, 입양휴직, 불임·난임휴직, 국내연수휴직, 가사(간병)휴직, 동반휴직, 자율연수휴직이 있다.

 

3) 휴직의 효력과 복직

휴직의 효력에 관해서는 「국가공무원법」 제73조에 명시되어 있는데, 휴직 중인 공무원은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는 종사하지 못한다. 하지만 휴직 중이라도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므로 신분상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는 징계처분의 대상이 된다. 또한 휴직 중 직위해제나 정년퇴직, 명예퇴직, 의원면직은 물론 직제 조정 시에는 직권면직도 가능하며 이 경우 별도의 복직 절차 없이 바로 퇴직 또는 면직처분할 수 있다.

 

복직이란 휴직, 직위해제, 정직 중이거나 강등으로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 공무원을 직위에 복귀시키는 것을 말하는데, 「공무원임용령」 제2조에 명시되어 있다. 교육공무원은 휴직기간 중 휴직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더라도 휴직 사유가 소멸되거나 휴직을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을 경우 지체 없이 복직 조취를 해야 한다. 이때, 휴직자는 30일 이내에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복직 신고를 하여야 하고,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 조치하는데 휴직 사유의 소멸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증빙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또한 휴직기간이 만료 시 30일 이내에 복귀 신고를 하여야 하고 임용권자는 당연 복직 조치를 한다. 아울러 휴직기간이 만료 또는 휴직 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않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1항제4호 및 「교육공무원임용령」 제6조제3호에 따라 휴직기간 만료일 또는 휴직 사유 소멸일을 임용일자로 소급하여 직권면직 시킬 수 있다.

 

2. 결원보충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3호에 의한 휴직(생사불명)을 제외한 6개월 이상의 휴직을 하는 경우 휴직일로부터 결원보충을 인정하며, 출산휴가와 연계하여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한 경우에도 「국가공무원법」 제43조에 따라 결원보충이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월간 새교육에 있습니다]
고미영 서울가재울초 교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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