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개정

2020.10.06 10:30:00

최근 새로운 유형의 영리업무가 생기면서 교원의 겸직허가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기준이 요구되고 있다. 또한 지난 7월 교원에 대한 징계령 등도 개정돼 이에 대한 세준 적용 규정이 필요해졌다. 이에 따라 8월 13일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에 이 같은 사항이 추가되거나 수정 반영됐다.

 

겸직허가업무에 모바일 관련 업종 추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개발 등 새롭게 부각되는 영리행위에 대한 심사기준이 제시됐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이나 이모티콘을 계속적으로 제작하거나 관리하여 수익을 얻는 경우에는 겸직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그 내용이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훼손하거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겸직허가가 되지 않는다.

 

외부강의 신고기간 변경

이전에는 모든 외부강의에 대해 사전 신고를 하고, 사전 신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강의 등을 마친 날부터 2일 이내에 신고토록 했다. 그러나 청탁금지법 및 공무원행동강령 개정으로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에 한해 신고토록 했다. 또한 강의 전에 신고하거나 강의를 마칠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예규에서도 이와 동일하게 개정이 이뤄졌다.

 

정부 포상 부적격자에 대한 징계 감경 제한

비위사실로 인해 감사·조사·수사 등이 진행되는 경우에는 포상에 대한 추천이 제한되거나 철회돼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천권자가 이를 제한하거나 철회하지 않아 정부 포상이 수여되고, 이 포상을 근거로 징계 감경이 이뤄지는 경우가 있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따라 포상 추천제한이나 철회 사유에 해당하는데도 부적절하게 포상이 이뤄진 경우에는 해당 공적을 근거로 한 징계 감경을 제한하도록 하는 지침이 신설됐다. 이미 추천돼 정부 포상 절차가 진행 중이더라도 감사·조사·수사·형사사건 기소 등으로 인해 추천제한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추천을 철회하도록 했다. 또한 징계의결요구기관에서는 해당 공무원에게 징계 감경 사유에 해당하는 포상 등 공적이 있는 경우에 포상의 추천시기를 확인하고 부적절하게 수여된 경우 징계위원회에 통보하도록 규정했다.

 

 

퇴직 희망 공무원에 대한 퇴직 제한 조항 신설

공무원이 퇴직을 희망하는 경우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퇴직 제한 사유를 확인토록 하고 있다. 예규에서는 이 같은 퇴직 제한 사유 통보 의무를 성실히 이행토록 규정을 신설했다.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공무원이 퇴직 희망 시 지체 없이 서면으로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퇴직 제한 사유 확인을 요청하고,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은 확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확인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했다.

 

퇴직 제한 사유가 통보된 경우 소속기관장은 지체 없이 징계의결 등을 요구해야 하며 퇴직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

 

교육공무원징계령 등 개정 사항 반영

징계의결 시 참작사유에 근무성적이 삭제되고 직급, 비위행위가 공직 내외에 미치는 영향이 추가됐다. 부정청탁 및 금품비위 신고·고발의무 불이행 등에 대해서 징계감경이 제한되는 내용이 추가됐다.

 

또한 중징계사건 시 징계사유 입증을 위해 징계요구기관의 출석이 의무화되면서 필요시에는 사건 조사 공무원도 함께 출석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다만 중징계 사건이라도 단순 음주운전 등 사실관계가 명확한 경우에는 출석하지 않을 수 있도록 안내됐다.

 

이 외에 징계위원회가 영상회의나 서면의결로 가능해지면서 이에 대한 세부운영절차가 규정됐고, 성폭력이나 성희롱사건 관련한 징계위원회 구성 시에는 피해자와 같은 성별의 위원이 1/3 이상 포함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도 예규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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