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실무] 교원능력개발평가와 교원연수

2020.10.06 10:30:00

1. 교원능력개발평가

1) 정의

우리나라 교원평가제도는 1964년부터 최근까지 교원근무성적평정이란 개념에 주안점을 두어 운영되었다. 그러나 기존의 교원근무성적평정제도는 교사들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기회로 작용하기보다는 승진에 관심 있는 교사만의 경쟁으로 작용한다는 비판을 받음으로써 평가의 공정성·객관성·신뢰성에 대한 의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정부는 공교육 활성화를 위한 수단으로 교원의 전문성 제고를 내세웠고, 이를 위해 기존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교원능력평가시스템 도입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또한 교원 개개인의 장단점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개인의 성장을 통한 조직 효과성을 극대화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공교육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판단으로 교원능력평가제도를 추진하게 되었다. 즉, 교원능력개발평가란 교원의 지도능력 및 전문성을 강화해 학교 교육이 보다 전문성을 가지고 질적으로 향상되도록 하기 위해 학교 내의 교원들을 학교장과 교감, 동료교사, 학생, 학부모들이 평가하는 제도이다.

 

2) 도입배경

교원능력개발평가제는 다양한 도입배경을 통해 이루어졌다. 첫째, 교원들에 대한 공정한 평가를 통한 능력개발 및 전문성 신장과 학교 교육의 질을 높이자는 사회적 요구의 확산으로 교원능력개발평가제도 실시 제기가 이루어졌다. 둘째, 우리나라 교원제도의 가장 취약한 부분으로서 교직생애를 통해 꾸준한 능력개발을 지원하는 제도적 장치의 부족으로 교원능력개발평가제 도입이 제기되었다. 셋째, 교원근무평정제도가 교원의 승진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능력개발에는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지속적인 비판이 제기됨에 따라 새로운 형태의 교원근무평정제도 도입이 제기되었다. 마지막으로, 정부가 2005년부터 교원평가 시범학교(67개교)를 운영한 결과, 교원평가를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능력개발을 지원하는 목적에 맞게 정책을 추진하도록 결정함에 따라 교원능력개발평가제가 도입되었다.


[자세한 내용은 월간 새교육에 있습니다]
고미영 서울가재울초 교감
ⓒ 한국교육신문 www.hangy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sigmund@tobeunicorn.kr ,TEL 042-824-9139,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문태혁 | 편집인 : 문태혁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