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여비 등 부당수령 징계 강화

2020.11.12 11:44:25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 입법예고
한국교총 인사혁신처에 입장 전달
“착오 등 사유 있을 땐 면책 필요”

앞으로 출장여비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부당수령 금액과 비위행위의 정도, 고의 여부 등을 판단해 견책부터 파면까지 징계를 받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3일 초과근무수당 및 출장여비 부당수령에 대한 징계를 강화한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번 개정령(안)은 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과 출장여비 허위 과다 청구에 대해 엄중하게 처벌하겠다는 뜻이 담겨있다. 출장여비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를 비위 유형의 하나로 포함했다. 이 경우, 부당수령 금액이 100만 원 미만일 때 과실이 인정되면 정직 처분까지 받을 수 있다. 100만 원 이상일 때는 감봉에서 강등까지, 징계 수위가 높아진다. 
 

교총은 “공무원에 대한 초과근무수당, 출장여비 허위 과다 청구에 대해 엄중 처벌한다는 취지와 개정 내용에는 이견이 없다”는 입장을 인사혁신처에 전달했다.

 

하지만 “착오 등 경미한 실수로 수령을 청구했다가 즉시 반납하는 등 충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면책이 필요하다”며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교총은 “개정 시행규칙이 시행될 경우, 해당 내용을 잘 알지 못해 징계를 받을 수 있다”면서 “학교현장의 주의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김명교 기자 kmg8585@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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