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교실, 학교시설 활용하되 조속히 지자체로 이관하라!”

2020.12.11 14:15:19

총리가 나서 관계 장관 조율해 복지 담당부처로 일원화하고

국회는 지자체 이관, 부처 일원화 명시 돌봄법 즉각 제정해야

한국교총(회장 하윤수)이 돌봄교실을 둘러싼 거듭된 파행과 관련해 “학교시설은 돌봄공간으로 지원, 활용하되 돌봄교실의 운영 주체는 조속히 지자체로 이관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교총은 “교육공무직의 파업 위협에 떠밀려 또다시 학교와 교원에게 돌봄 업무와 책임을 전가하는 땜질처방으로는 학교 현장의 노무갈등과 파업대란을 막을 수 없다”며 “학교가 계속 혼란을 겪는 한 돌봄은 물론 학생 교육도 파행을 되풀이하는 악순환을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돌봄시간 연장과 돌봄의 질 제고를 위해서는 여러 부처로 흩어져 있는 돌봄을 보육과 복지를 담당하는 부처로 일원화하고 운영 주체도 지자체로 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촉구했다.

 

교총은 “교육부장관이 사회부총리인 이유는 교육의 사회적 책무를 다하고, 교육 발전을 위한 관련 부처의 역할 조정과 지원을 끌어내는 데 있는 것”이라며 “보육‧복지의 영역인 돌봄까지 떠맡아 주무하며 학교 현장을 파행으로 몰고 가는 일은 이제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부처 간 협의로 결론 도출이 어렵다면 범정부 차원의 컨트롤타워로서 국무총리가 직접 나서야 한다”며 “관계 장관 의견조율을 통해 돌봄의 주무를 보육‧복지 담당 부처로 일원화 하고, 지자체가 운영 주체가 되는 돌봄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다만 학교 밖 돌봄시설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에서 학교 공간을 활용하도록 지원하되, 지역사회의 돌봄시설 확충이 병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학교 밖 돌봄시설 마련이 어려울 경우에는 학교 내에 별도로 분리된 돌봄시설이 설치되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하윤수 회장은 “온종일돌봄법 제정을 보류한다고 반복되는 파업을 막을 수 없다”며 “국가가 책임지는 안정적 돌봄체계 구축을 위해 돌봄을 보육‧복지 담당 부처로 일원화하고, 지자체를 운영주체로 명시한 법 제정에 국회는 즉시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교총은 “돌봄협의체는 지자체가 전담하는 안정적 돌봄체계 구축과 법‧제도 마련을 위한 논의의 장이어야 한다”며 “또다시 학교와 교원에게 돌봄을 전가하고, 미봉책을 마련하기 위한 협의체라면 참여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정은수 기자 jus@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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