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의 일반병가 & 공무상병가

2021.01.06 10:30:00

일반병가는 연간(1.1~12.31) 60일의 범위 안에서 승인하며, 공무상병가는 180일 범위 안에서 승인합니다. 다만 공무상병가의 경우 사유가 동일한 경우에는 연도 구분 없이 180일 범위 안에서 승인하고 있습니다.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 · 조퇴 및 외출은 각각의 종별 구분 없이 누계시간으로 계산하여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8시간 미만의 잔여시간은 계산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진단서를 제출해야 함에도 제출하지 못한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고 병가일수에는 산입하지 않습니다.

 

병가의 경우 연간 누계 6일까지는 진단서 제출 없이도 병가를 사용할 수 있으나, 7일 이상 연속되는 병가 또는 연간누계가 6일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의료법」 제17조에 의하여 교부된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일반병가와 공무상병가의 사용일수는 각각 별도로 운영하기 때문에 공무상병가 기간 만료 후에도 직무수행이 어렵다면 일반병가를 승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병가 만료 후엔 개인별 법정연가 일수 범위 안에서 연가를 승인하며 병가와 연가를 모두 사용한 후에는 휴직 조치하여야 합니다.

공무원연금공단(사립학교 교직원연금공단)에 공무상요양승인을 신청하여 심의 중에 있다면 결정서를 통해 통보받을 때까지는 일반병가와 연가를 승인할 수 있으며, 이후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결정된 때에는 사용한 일반병가와 연가를 공무상병가로 소급 처리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들의 Q&A

 

Q. 나이스 상 가용연가일수가 22일로 되어있습니다. 병가 60일 사용 후 연가를 사용하려고 보니 22일이 아니라고 합니다. 왜 그런 건가요?

 

A.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 의하면 연가는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는 경우 권장연가일수를 지정할 때에는 해당 기간을 제외하고 산식에 의하여 산출합니다. 병가 또한 이 경우에 포함되기 때문에 병가 60일을 다 사용하셨다면, 2달은 근무하지 않은 것으로 계산되어 [10월(당해연도 실근무 개월)/12월 * 22(당해연도 연가일수)]로 18일(소수점 반올림)이 됩니다.

 

Q. 병가를 사용 후 병휴직을 내려고 합니다. 이미 병가로 50일 3시간 사용한 상태이고 연가는 병가 사용 시 10일로 계산됩니다. 병가기간이 딱 떨어지지 않는데 이럴 경우 병가와 연가를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A. 일반병가의 경우 [일반병가(60일) → 법정연가 사용(미사용 연가 범위 내) → 일반 질병휴직(1년, 1년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순으로 사용하셔야 합니다. 선생님께서 남은 병가 9일 5시간을 사용하시고, 남은 연가를 사용하신 다음 병휴직을 내시면 됩니다.

 

Q. 일반병가와 공무상병가의 급여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A. 병가의 경우 일반병가라고 해도 급여가 100% 지급됩니다(단, 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 등은 제외). 따라서 공무상병가와 급여상에서 차이가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질병휴직의 경우 일반 질병휴직은 급여의 70%가 지급되는 반면 공무상 질병휴직은 100% 지급됩니다.

 

Q. 병가를 사용할 때 진단서와 병가의 기간이 꼭 일치해야 하나요? 진단서 일수와 실제 병가를 사용하는 일수의 차이가 있으면 안 되나요?

 

A. 진단서와 일반병가의 기간이 일치해야 한다고 명시된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실제 병가를 사용하는 날짜가 진단서 기간 안에 포함된다면 무방하지만, 진단서 날짜보다 범위가 초과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제출하지 못한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고 병가일수에는 산입하지 아니함’이라고 명시가 되어있기 때문에 진단서 외의 기간에 대해선 연가를 사용하시는 게 적합합니다.

 

Q. 방학 중 병가 사유가 발생했을 시, 방학이 끝난 후 병가를 낼 수 있나요?

 

A. 병가는 질병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휴가이기 때문에 병가 사유가 있는 상태에서 방학이라고 41조 연수를 쓰시는 것은 41조 연수의 본래 목적에 맞게 사용하지 않는 것이므로 이후 감사지적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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