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습인원 9인 이하 학원 운영 허용

2021.01.03 09:33:18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라
학원‧교습소 관련 일부 수칙 추가·보완

24일까지 시행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연장되면서 교습 인원 9인 이하의 학원은 교습을 허용하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를 17일까지 재차 연장하면서 수도권 학원‧교습소 일부 수칙을 추가 보완해 17일 24시까지 2주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방역조치 중 추가 보완된 사항은 수도권 학원‧교습소는 원칙적으로 집합금지이나, 동시간대 시설 내 입장하는 교습인원 9인 이하인 학원·교습소의 운영을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거리두기 2.5단계에 따른 방역조치인 21시~05시까지 운영 중단 등은 준수하는 내용이다. 또한 숙박시설 운영은 계속 금지이며, 운영 시에도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와 음식 섭취 금지는 준수해야 한다. 

 

기존에 허용해온 2021학년도 대학 입시를 위한 교습과 고용노동부 장관과 위탁계약을 하거나 과정 인정을 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은 계속 허용한다.

 

수도권 집합금지 조치에서 제외되는 학원·교습소는 불시점검을 수용하고, 방역수칙 위반 시 집합금지 조치에 동의함을 출입문에 부착해야 하고, 교육부는 신고센터(https://clean-hakwon.moe.go.kr)​ 운영 등을 통해 위반 의심 시설을 상시 점검할 예정이다. 신고센터는 불법사교육신고센터를 이용하지만, 접수된 학원‧교습소의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방역 수칙 위반에 대한 제보사항은 학원법상 포상금 지급대상은 아니다.​

 

이번 조치는 2020년 대부분의 학교가 방학을 시작하게 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방학 중 돌봄 공백 문제 등을 고려한 보완 조치다.   

정은수 기자 jus@kfta.or.kr
ⓒ 한국교육신문 www.hangy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sigmund@tobeunicorn.kr ,TEL 042-824-9139,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문태혁 | 편집인 : 문태혁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