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휴가

2021.02.05 10:30:00

저출산 · 고령화시대와 더불어 코로나19로 인하여 자녀돌봄이 필요한 상황이거나 배우자, 부모 및 가족돌봄이 필요한 상황이 많아지면서 교원들의 부담 또한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지난 2020년 10월 인사혁신처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개정하여 자녀돌봄휴가를 가족돌봄휴가로 확대하였습니다. 원래 연간 최대 3일을 사용할 수 있던 자녀돌봄휴가는 총 10일로 기간이 늘어났으며, 본인의 자녀에게만 한정해서 썼던 돌봄휴가를 본인의 직계가족으로 확대해서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럼 새롭게 개정된 가족돌봄휴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 공무원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유 · 무급 포함 연간 총 10일의 범위에서 가족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음

1.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 · 중등교육법」 제2조 각호의 학교(이하 ‘어린이집 등’이라 한다)의 휴업 · 휴원 · 휴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자녀 또는 손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 감염병 · 재난 등으로 인한 개학 연기, 온라인수업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 등

 

2. 자녀 또는 손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 등의 공식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하는 경우

※ (예) 입학식, 졸업식, 학예회, 운동회, 참여수업, 학부모 상담 등

 

3.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장애인(이하 ‘장애인’이라 한다)인 자녀 · 손자녀의 병원 진료(「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예방접종을 포함한다)에 동행하는 경우

 

4. 질병 · 사고 · 노령 등의 사유로 조부모 · 외조부모 ·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 배우자 · 자녀 또는 손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

※ 질병 · 사고 등으로 병원에 입원하거나 가정 등에서 돌봄이 필요한 경우 등

 

(나) 자녀를 돌보기 위해 (가)의 각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연간 2일(16시간)의 범위에서 유급 가족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음

※ 자녀 1인당 연간 2일의 유급 가족돌봄휴가가 부여되는 것은 아님.

 

○ (가) 제4호의 경우에는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인 자녀를 돌보는 경우에만 유급휴가 부여

 

○ 자녀(어린이집 등에 재학 중이거나 미성년인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또는 자녀가 1명이더라도 그 자녀가 장애인이거나 공무원이「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제1호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 1일(8시간) 가산하여 연간 총 3일(24시간)의 범위에서 유급 가족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음.

 

○ 부서장은 유급 가족돌봄휴가 승인 시 관련 증빙서류를 확인하여야 함.

- 어린이집 등의 휴업 · 휴원 · 휴교 또는 온라인수업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학부모 알림장, 가정통신문 등

- 병원 진료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진단서, 확인서, 소견서, 진료확인서, 진료비세부내역서,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처방전, 약국영수증 등(예방접종증명서, 영유아건강검진결과통보서 포함)

- 유급 가족돌봄휴가 부여 또는 가산의 대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장애인등록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 유급 가족돌봄휴가는 시간 단위로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음.

- 부서장은 증빙서류, 교통상황, 왕복 소요시간, 소속공무원의 진술 등을 고려하여 ‘자녀돌봄휴가 사용에 필요한 기간(시간)’을 승인

 

○ 유급 가족돌봄휴가를 모두 사용한 경우 무급 가족돌봄휴가 사용 가능(유급 가족돌봄휴가가 남아 있어도 원하는 경우 자녀돌봄을 위한 무급 가족돌봄휴가 사용 가능)

 

(다) 자녀 외의 가족(성년인 자녀 등 유급 가족돌봄휴가 대상이 아닌 자녀 포함)을 돌보기 위해 (가)의 각 요건에 해당할 경우 무급 가족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음

○ 부서장은 무급 가족돌봄휴가 승인 시 가족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확인하여야 함.

- 단, 복무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부서장은 유급 가족돌봄휴가 승인 관련 증빙서류에 준하는 증빙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무급 가족돌봄휴가는 일 단위로만 사용할 수 있음.

※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결근처리는 일(日) 단위로만 할 수 있음.

 

선생님들의 Q&A

Q.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경우 관련 증빙자료는 반드시 제출해야 하나요?

 

A. 유급 가족돌봄휴가 승인 시 부서장은 가족관계증명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또한 무급 가족돌봄휴가시에도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 부서장은 유급 가족돌봄휴가 승인 관련 증빙서류에 준하는 증빙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Q. 가족돌봄휴가는 시간 단위로 사용할 수 있나요?

 

A. 유급 가족돌봄휴가일 경우는 시간 단위로 분할사용 가능하며, 무급 가족돌봄휴가일 경우는 일 단위로 사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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