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관리 인력 부재, 학생 안전에 빨간불

2021.03.23 15:12:17

경기도교육청, 학교 시설관리 지원 명목
학교 배치 시설관리 주무관을 센터로 차출
현장 교원 “학교 안전 담보할 수 없는 상황”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등 학교 부담도 커져
교총, 학교 상주 시설관리직 배치 요청 건의

한국교총은 최근 ‘경기 지역 학교당 1명 이상의 상주 시설관리직 배치 요청 건의서’를 경기도교육청에 제출했다.

 

교육시설 관리·보수를 담당하던 시설관리 주무관의 부재로 학생들의 안전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현장에서는 학교에 상주하던 시설관리 주무관마저 교육지원청에 설치된 교육시설관리센터로 차출돼 학교 시설관리에 공백이 커지고 있다는 주장이다. 학교 시설 관리를 담당하던 기능직 공무원은 지난 2013년 국가공무원법이 개정되면서 일반직에 포함돼 현재 시설관리 주무관으로 불린다. 
 

과거 기능직 공무원은 교육시설 안전과 관리, 보수 등을 담당했다. 단전과 단수, 시설 고장 등 학교에서 발생하는 돌발 상황에 즉각 대응해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교육활동이 차질없이 이뤄지도록 지원했다. 하지만 법이 개정되면서 일반직 시설관리 주무관은 행정실무를 담당하게 됐고 경기도교육청은 2016년 교육시설관리센터를 설치, 상주 시설관리 인력이 없는 학교를 대상으로 학교 관리·보수를 지원하는 형태로 운영 중이다. 
 

교육시설관리센터 소속 시설관리 주무관은 1인당 4~5개 학교를 거점 관리한다. 일주일에 한 번 방문해 학교 시설을 점검하고 문제가 발견되면 외부업체에 용역을 의뢰하는 방식이다. 경기 지역 한 초등학교 교장은 “전문인력 대신 시간제 대체 인력을 채용할 예산을 지원해줬지만, 그마저도 예산이 모자라 학교 자체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정책을 펼친다면서 학교 시설을 관리할 전문인력을 빼내는 건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와 우리 아이들이 위험에 노출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산업안전보건법’과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등이 올해부터 학교에 적용되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이 제정돼 학교의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도 짚었다.

 

교총은 “단위학교에 부가된 안전에 대한 책무는 막중해졌지만, 그나마 있던 전문인력을 차출하는 것은 시대에 역행하는 인사행정과 다름없다”면서 “학생·교직원의 안전 보호 조치가 오히려 취약해진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전문성 없는 교직원이 시설업무를 맡게 되는 점도 우려했다. 교총은 “학생들에게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 시설이 안전을 담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교원의 교육 외적인 업무도 증가해 교육의 질이 하락하는 등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교총은 건의서를 통해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에 소속돼 근무하는 시설관리직의 학교 재배치 ▲시설관리직 미배치 학교에 대한 지원 보완책 마련 ▲교육시설관리센터 운영 점검 및 운영 원칙 재정립 등을 촉구했다. 

김명교 기자 kmg8585@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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