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직위해제 처분 남용 안 돼, 30일 내 소청 적극 대응을

2021.05.06 10:30:00

직위해제란 징벌적 제재인 징계는 아니지만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자는 직무에 종사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승급·보수 등에 있어서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되므로 인사상 불이익에 해당한다. 직위해제의 요건·효과와 최근 직위해체 처분이 취소된 사례를 통해 직위해제에 관해서 알아보자.

 

직위해제 요건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 3은 직위해제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제5호는 고위공무원에 해당하는 것으로 교원 또는 교육공무원과 관련이 없으므로 직위해제는 ①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자(제2호), ②파면·해임·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자(제3호), ③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자(제4호), ④수사 중인 자(제6호) 등 네 가지 경우에 가능하다.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자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자’로 인한 직위해제는 3개월의 범위에서 할 수 있으며 3개월이 지나도 능력 또는 근무성적의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면 임용권자는 직권면직을 할 수 있다(「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1항 제5호).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자’란 정신적·육체적으로 직무를 적절하게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의 현저한 부족으로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를 의미하고,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명령 위반, 직무상의 의무 위반 또는 직무태만 및 공무원으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 등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1986. 3. 11. 선고 85누663 판결).

 

따라서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자’란 징계의 사전 조치로 할 수 없으며 낮은 평점, 동료와의 인화 부족, 직무 태만, 상관에 대한 명령 불복종 등으로도 할 수 없다.

 

파면·해임·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자

중징계에 해당하는 파면·해임·강등 또는 정직의 징계의결 요구 중인 자에 대하여 직위해제를 하는 것으로 징계의결이 되거나 징계의결이 취소될 때에는 직위해제 처분은 효력을 상실한다.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는 약식기소가 아닌 정식기소된 자를 말한다. 약식기소란 검사가 판단하기에 사안이 경미하여 벌금형이 적당하다고 보는 경우 법원에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것이다. 법원은 검사의 약식기소가 타당하다고 판단하면 약식명령을 발부하고, 정식재판을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 정식재판에 회부한다.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기소되었다는 사유로 직위해제 처분을 한 경우 대법원은 “구 「국가공무원법」(1994.12.22. 법률 제48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의2 제1항 제4호에 의한 직위해제 제도는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아 당연퇴직되기 전 단계에서 형사소추를 받은 공무원이 계속 직위를 보유하고 직무를 수행한다면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그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해할 구체적인 위험이 생길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바, 헌법상의 무죄 추정의 원칙이나 위와 같은 직위해제 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직위해제 처분을 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고, 당사자가 당연퇴직 사유인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항 제3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유죄판결을 받을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지 여부, 당사자가 계속 직무를 수행함으로 인하여 공정한 공무집행에 위험을 초래하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그 위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면서 직위해제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았다(대법원 1999.9.17. 선고 98두15412 판결).

 

따라서 임용권자는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직위해제를 정당화할 수 없고 유죄판결을 받을 고도의 개연성이 있거나, 직무를 수행함으로 인하여 공정한 직무집행에 위험을 초래하는지 여부 등을 따져 타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만 직위해제 처분을 할 수 있다.

 

수사 중인 자

수사 중인 자에 대한 직위해제는 성범죄가 사회적 문제가 되면서 2015년 5월 16일 법률 개정(2018.11.19. 시행)으로 신설되었다. 모든 범죄로 수사 중인 경우에 직위해제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대통령령인 공무원임용령에 규정된 범죄로 수사 중인 경우에만 직위해제를 할 수 있다.

직위해제를 할 수 있는 수사 중인 범죄는 법 제78조의2 제1항 각 호의 행위(금전·물품·부동산·향응·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경우, 횡령(橫領)·배임(背任)·절도·사기 또는 유용(流用)한 경우), 성폭력범죄(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등), 성매매, 품위를 크게 손상한 경우(언론보도 등) 등이다.

 

수사란 ‘수사·공판절차를 가리지 아니하고 범죄 혐의의 유무를 확인하고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범인을 발견·확보하며, 증거를 수집·보전하는 수사기관의 활동 일체’를 말하는데 실무적으로는 입건이 되면 수사가 개시된 것으로 인정된다.

 

입건되면 사건번호가 부여되고, 공무원인 경우 소속 기관으로 수사개시 통보가 된다(「국가공무원법」 제83조 제3항). 교육청으로 수사개시 통보가 된 사건이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 3 제1항 제6호의 직위해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교육청은 해당 교원에 대한 직위해제 처분을 하는 것이 통상적인 절차이다. 교원이 성범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수사개시 통보가 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므로 그때까지는 공가 또는 연가를 활용하여 출근을 정지하기도 한다.

 

직위해제의 효과

직위해제 기간은 근무기간에 산입되지 않는다. 또 직위해제로 인하여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는 당해 연도의 잔여연가 일수에서 공제한다. 직위해제 기간 중에는 승급도 허용되지 않는다.

 

직위해제 기간 중에는 담당직무가 없으므로 직무수행의 의무가 없으며, 직무수행을 전제로 한 출근의무도 없다. 다만 대기명령을 받고 과제를 부여받은 경우에는 임용권자 등의 교육훈련 또는 특별한 연구과제 부여 등의 조치에 응하기 위하여 출근하여야 할 의무는 있다.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2호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자로 직위해제를 받으면 봉급의 80%가 지급되고, 나머지 사유는 50%가 지급된다. 다만 3개월이 지나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하면 그 후부터는 봉급의 30%만 지급된다.

 

직위해제가 교원소청에서 취소된 사례

지난 3월 24일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전라북도부안교육지원청이 故송경진 교사에게 한 직위해제 처분을 취소하였다. 전라북도부안교육지원청은 2017년 4월 22일 전라북도지방경찰청으로부터 송경진 교사에 대한 사건을 내사종결한다는 구두통지를 받았음에도 그해 4월 24일 송경진 교사에게 직위해제 처분을 하였다. 직위해제 사유는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2호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자에 해당한다는 것이었다.

2017년 5월 21일 송경진 교사는 직위해제 처분에 대한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7년 7월 27일 심사기일(2017.8.10.)을 통지하였다. 하지만 송경진 교사는 2017년 8월 5일 극단적인 선택을 하여 2017.8.10. 소청심사는 열리지 않았다.

 

2017년 7월 3일 전라북도 학생인권심의위원회가 송경진 교사의 행위를 성폭력(성희롱)으로 결정하였고, 이어진 도교육청 감사에서도 학생들은 조사하지 않는다는 소식을 듣고 송경진 교사는 성폭력 가해자라는 누명을 벗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여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후 행정소송을 통해 송경진 교사의 죽음이 공무상 재해로 인정되었고, 송경진 교사의 미망인이 소청심사 지위를 승계하였다.

 

결국 지난 3월 24일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송경진 교사에 대한 직위해제 처분을 취소하였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재결서에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해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라 그 직위를 해제하면서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학생들의 신체에 접촉하였다는 사유로 청구인이 교사로서 정상적인 직무수행을 기대하기 어렵다고만 판단하였을 뿐, 청구인이 정신적·육체적으로 직무를 적절하게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현저하게 부족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이 확인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해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2호에 의해 직위해제 처분을 한 것은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라고 이유를 밝혔다.

 

직위해제는 징계를 하기 전에 선행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이며, 직위해제를 받은 자는 이후 징계 절차에서 배제 징계(해임·파면)를 받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사실상 징계와 다를 바가 없다.

 

최근 학교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대부분의 직위해제는 제6호 성폭력으로 인한 수사이며, 이로 인한 직위해제는 수사 절차에서 혐의가 인정되어 기소되면 대부분 배제 징계로 이어진다. 수사를 통해 혐의가 벗겨지면 직위해제가 취소될 것으로 생각하고 직위해제 처분에 대하여 다투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수사가 장기화되고 직위해제가 길어지면서 정신적·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많다. 공무원이 직위해제 처분에 대한 불복은 30일 이내에 소청을 제기하는 것뿐이므로(사립학교 교원은 기간의 제한 없는 민사소송 제기가 가능함), 직위해제 처분을 받으면 반드시 소청을 제기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전수민 법무법인 현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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