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다 하다 ‘무자격’ 교원임용제까지 도입하나

2021.04.22 16:42:47

박찬대 의원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발의
교총 “고교학점제 핑계로 땜질 정책 남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9일 대표발의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두고 한국교총은 “고교학점제 도입이라는 미명하에 무자격 교장공모제를 넘어 무자격 교원임용제를 도입하려 한다”며 크게 반발했다. 
 

문제가 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교원자격증이 없는 인력을 기간제 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박찬대 의원은 지난 2월 16일 교육부가 발표한 ‘고교학점제 종합 추진계획’에 제시된 ‘무자격 교원임용제도’의 입법이라고 밝혔다. 교사 자격증 표시과목이 없는 분야에 대한 교과목 개설 시 교원 자격이 없는 기간제 교원을 임용할 수 있게 특례조항을 신설하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하윤수 교총 회장(전 부산교대 총장)은 22일 “교원자격증도 없는 무자격자에게 우리 아이들의 교육을 맡기는 것은 과연 누구를 위한 정책이냐”며 비판했다. 이어 “전문성은 물론 소명 의식, 학생에 대한 이해와 수용력 등 교원에게 요구되는 자질과 교직의 특수성을 완전히 무시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즉시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교육계는 그동안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학급당 학생 수 감축, 정규 교원증원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코로나19로 인한 학력 저하와 교육의 빈익빈 부익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공교육 정상화에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는 교육계의 요구를 묵살하고 땜질식 교원 정책을 남발하고 있다는 게 교총의 주장이다. 
 

교총은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을 감안해 다양한 과목 개설을 위한 교원증원은 필수”라며 “특히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등교 수업을 위한 학급당 적정 인원수 이하 배치가 절실하고, 고교학점에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는 반드시 교원을 증원해야 한다”고 다시 한번 제안했다. 교육부가 강원대에 의뢰, 진행한 연구 보고서에서도 “고교학점제 성공을 위해서는 1만2000여 명의 교원증원이 필요하다”고 나타났다. 
 

학교 현장의 우려도 전했다. 교총은 “고교학점제를 핑계로 무자격 교원 임용제를 도입하고, 이후에는 학생 수 감소를 이유로 이 제도를 초·중학교까지 확대, 악용할 단초가 될까 봐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면서 “관련 법안을 하루빨리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김명교 기자 kmg8585@kfta.or.kr
ⓒ 한국교육신문 www.hangy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sigmund@tobeunicorn.kr ,TEL 042-824-9139,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문태혁 | 편집인 : 문태혁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