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정부·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전체 교원·공무원 재산등록’에 대해 세계교육연맹(EI)이 “전 세계 회원국에 설문한 결과 그 어느 국가에서도 공립학교 교사의 의무 재산신고 등록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혀왔다. 이와 관련해 교총은 당초 30일까지였던 ‘교원‧공무원 재산등록 철회촉구 서명운동’을 5월 4일까지 일주일 더 연장한다.
EI는 27일 OECD 국가의 EI 회원기관과 집행위원을 대상으로 15일부터 23일까지 실시한 설문 조사 결과를 교총에 알려왔다. EI는 “그 어느 국가에서도 의무 재산신고 등록제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높은 수준의 공직을 보유한 개인만 재산과 자산을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신은 교총이 7일 EI에 보냈던 ‘교원·공무원 재산등록에 대한 입장표명 및 협조 요청’에 대한 추가 답신으로 EI는 “문제의 시급성과 민감성을 고려해 9개 국가에서 받은 정보와 답변 내용을 먼저 공유한다”고 밝혔다. 응답 국가는 미국, 영국, 프랑스, 뉴질랜드, 일본, 아일랜드, 벨기에, 바레인 등이다.
영국에서는 “교사 또는 교장에게 적용되는 그러한 조항은 없으며 현재 교장의 급여조차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며 “우리의 견해로 대한민국의 제안은 부당하고 전적으로 불균형적이며 우리는 이에 저항하는 한국교총을 지지한다”는 연대 메시지를 보내왔다.
아일랜드는 “공무원이 토지 소유권의 공공 등기소에 거주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 자산을 등록할 필요가 없다”며 “유일하게 공무원이 재산을 신고해야 하는 경우는 교육문제를 논의하는 이사회에 소속돼 고문료나 수당 등 ‘내부 지식’의 혜택을 누릴 수 있거나 본인 혹은 가족 구성원의 재정적 이익에 상충이 생길 때”라고 밝혔다. 공무원과 그의 가족 재산이 문제가 되면 예외적으로 등록이 요구되는 때도 있지만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 전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등록하는 경우는 없다는 설명이다.
데이비드 에드워즈 EI 사무총장은 “우리는 언제든지 한국교총을 도울 준비가 돼 있다”며 “이 문제에 대해 더 많은 회원 단체로부터 답장을 받으면 다시 회신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교총은 이번 ‘교원·공무원 재산등록 철회촉구 서명운동’ 마감 시한을 5월 4일로 일주일 더 연장한다. 교총은 “동참 교원들의 긍정적인 호응과 교직 사회의 반대 의사를 충분히 대변해 주기를 기대한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해 더 많은 참여의 기회를 드리고자 한다”며 “결과 발표 및 기자회견 등 후속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