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앞으로 성 비위 징계 처분을 받은 교원은 최대 10년 동안 담임을 맡을 수 없게 된다. 담임은 학생 개인 정보 접근과 개별 접촉이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한 결정이다. 교총은 “담임배제가 제재나 벌이라기보다 오히려 혜택이라는 비판도 있을 수 있다”며 “이럴 때일수록 성비위 예방과 근절에 대한 교직사회의 노력과 다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15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교육공무원임용령’과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성폭력 범죄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성매매, 성희롱 등으로 파면·해임 처분을 받은 교사는 10년, 강등은 9년, 정직 7년, 감봉·견책의 경우 5년간 담임에서 배제한다고 규정했다.
이에 대해 김동석 교총 교권복지본부장은 “성 비위 교원이 담임을 맡는 것에 대한 사회적 비판 여론을 감안한 분리조치 차원에서의 개정안에 동의한다”면서도 “최근 과중한 업무 부담으로 교직사회의 담임 기피 현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성비위 교원에 대한 담임배제 조치가 제재나 벌이라기보다 오히려 혜택이라는 현장의 일부 비판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성비위 예방과 근절 등 더욱 깨끗한 교직 윤리 실천을 위해 노력하는 계기가 돼야 할 것”이라며 “교총은 교권뉴스 제작·배포를 통해 예방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기회에 담임은 아무나 할 수 없다는 기준을 세우고 좀 더 교직에 적합한 분들이 맡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성 비위를 저지른 교원과 학생을 분리해 학생들을 보호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이외에도 교육부 소관 5개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
개정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학교폭력 가해자와 피해 학생의 분리조치 예외 사유가 규정됐다. 시행령은 △피해 학생이 가해자와의 분리조치를 반대하는 의사를 표명한 경우 △방학이나 개교기념일, 휴업일과 방과 후 등 교육활동 중이 아닌 경우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4항에 따른 긴급조치로 가해 학생이 이미 분리된 경우를 예외로 했다.
이에 교총은 “피해자 중심주의와 보호 차원에서 가·피해자 신속분리는 필요하다”면서도 “이번에 개정된 세 가지 사유 외에 학교장 판단과 피해 학생, 학부모 요구로 가해 학생을 출석정지하거나 분리 조치할 경우 가해 학생 측에서 학습권 침해를 주장할 수 있고 추후 심의위원회에서 출석 정지가 아닌 서면사과나 학교봉사 등의 여타 결정이 나올 경우, 출석 정지 조치의 적절성에 대한 문제 제기 가능성도 있다”고 추가로 지적했다.
이밖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을 통해서는 다른 학교급을 통합해 운영하는 ‘통합운영학교’ 추진 과정에서 학생·학부모 의견을 공청회, 설문조사 등을 통해 수렴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아울러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으로는 전용면적이 40㎡를 초과하고 85㎡ 이하이면서 전용 입식 부엌 및 수세식 화장실을 갖춘 오피스텔의 경우 학교용지법 적용 대상으로 규정됐다.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은 기초·차상위 계층 대학생 및 고등학생에게 학자금 지원 종류와 금액, 지원자격, 신청방법 및 절차 등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명시했다.
이번에 심의·의결한 7건의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이달 23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