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비위 교원, 담임 못 맡는다

‘교육공무원임용령’ ‘학폭법’ 등
교육부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최대 10년간 배제…분리 차원
오히려 ‘혜택’ 일부 비판 예상
학폭 가·피해자 분리 예외 규정

2021.06.15 16:4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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