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외근무

2021.07.05 10:30:00

선생님들의 Q&A

 

Q. 육아시간 사용 중 퇴근 후에 긴급한 상황으로 학교에 복귀하여 시간외근무를 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육아시간을 연가로 변경하고 시간외근무를 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A. 「국가공무원복무징계 관련 예규」에 따라 육아시간 사용 시에는 시간외근무를 명할 수 없습니다. 다만 육아시간 사용 후 불가피하게 긴급한 현안이 발생한 경우에 한해 육아시간을 연가로 변경하고 시간외근무를 명할 수 있습니다.

 


Q. 시간외근무는 어떤 경우 신청이 가능한가요?


A.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1조(시간외근무 및 공휴일 등 근무)에 따라 기관장인 학교장이 공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근무를 명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공무’란 원칙적으로 그 공무원의 법령상 소관 직무를 말하며, 「초·중등교육법」 제20조(교직원의 임무) 제4항에 따라 교사에게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하는 임무가 부여되어있습니다. 따라서 학습활동 준비, 평가문항 출제 등 교원의 시간외근무 인정이 가능한 사유로 판단됨과 동시에 학교장에게는 초과근무수당이 부당하게 지급되지 않도록 관리할 책임이 있으므로 구체적인 내용을 토대로 시간외근무 명령권자인 학교장이 시간외근무 명령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사안입니다.


Q. 학교장이 생활지도를 위해 매일 30분씩 초과근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복무규정에 어긋나는 것은 아닌가요?

 

A. 공무원은 월간 출근하여 근무일수가 15일 이상인 자에 한하여 별도의 시간외근무명령이나 승인 없이 월 10시간분의 시간외근무수당을 정액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교육공무원의 경우 복무권자가 학생생활지도와 안전 등을 이유로 공무상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초과근무를 명할 경우 이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학생생활지도 등의 명목으로 30분의 초과근무를 명하였다면 이는 합당한 근무명령으로 보입니다.
 

Q. 시간외근무수당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A. 정규근무시간 이외의 시간외근무시간 중 1시간을 공제 후 매분 단위까지 합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학교장 지시로 추가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는 1일 누적 1시간 초과분에 대하여 매분 단위로 합산하여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시간으로 계산됩니다. 다만 월간 계산 시 분 단위 이하는 제외되어 실제 근무시간과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Q. 반일연가를 이용한 경우에도 시간외근무를 하였다면 산정 받을 수 있나요?


A. 근무 당일 반일연가를 사용한 공무원이 시간외근무 명령을 받고 초과근무를 한 경우에는 시간외근무를 인정하며, 그 계산방법은 평일 정규근무시간 이후 시간외근무 계산(1시간을 공제한 후 매분 단위까지 산정)과 동일합니다. 

 

 

Q. 정액분 시간외근무수당은 1달을 다 나와야만 지급되나요?


A. 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은 정규 근무일을 기준으로 월간 출근(또는 출장)근무일수가 15일 이상인 공무원에게 지급됩니다. 별도의 시간외근무 명령이나 승인 없이 월 10시간분의 시간외근무수당을 정액(10시간*봉급기준액의 209분의 1의 150%)으로 지급하고, 출근 근무일수가 15일 미만인 경우에는 15일에 미달하는 매 1일마다 15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여 지급합니다.


Q. 방학 중에도 시간외근무수당이 지급되나요?


A. 방학은 월간 출근(또는 출장) 근무일수에서 제외되나, 방학기간 중 학교장의 근무 명령에 따라 특별히 출근하여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정한 근무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는 정규 근무일로 간주하여 월간 출근(또는 출장) 근무일수에 포함하여 정액 지급분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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