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장애인 교원이 연수를 받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보조 인력, 보조공학기기, 점자 교재 등 접근성을 보장하고 정당한 편의 제공 의무를 명시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을 발의한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장애인 교원들이 편의를 지원받는데 어려움이 해소되리라 생각한다”며 “역지사지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문화가 자리 잡았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법안 내용 소개 부탁드린다.
“사실 이미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14조에 따라 교육책임자는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장애인의 교육 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교육 보조 인력, 보조공학기기 등의 수단을 적극 강구하고 제공해야 한다. 동법 시행령 4조(교육기관의 범위) 3호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항에 따른 연수기관도 이에 포함된다. 즉 기존 장애인차별금지법만으로도 장애인 교원이 연수를 받는데 불이익이 없어야 한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그렇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었기에 교육공무원법에 명시하는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
-연수는 교육공무원의 의무이자 권리이기도 하다. 그동안 장애인 선생님들이 연수를 받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었나.
“수업을 진행하는 데 지원인력과 보조공학기기가 필요한데 관련 규정이 없는 교육청도 있고 각각 기준이 달라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해 왔다. 그래서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하거나 민원을 제기해야 보조 인력을 지원받거나, 예산 부족으로 일부만 지원받거나 아예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밝혔듯이 20개 교원 연수원 중 7곳만이 지원인력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으며 보조공학기기를 제공하는 곳도 천차만별이었다.”
-코로나19로 연수도 원격으로 진행되면서 새로운 혼란이 있었을 것 같다.
“온라인 연수에서 자막, 화면해설 제공이 연수원마다 달라서 어려움이 컸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충분한 준비 시간 없이 원격수업이 진행되면서 장애 교원들은 2배, 3배의 어려움을 겪었을 것이다. 또 지난해 처음 도입된 K-에듀파인 사용에서도 애를 먹었다고 들었다. 화면 내용을 소리로 바꿔주는 스크린 리더 사용이 안 되는 등 처음부터 장애인의 편의를 고려하지 않고 설계를 했기 때문이다.”
-지원뿐만 아니라 수요조사나 실태 파악조차 제대로 되지 않는 교육청이 많다. 법안 통과로 기대되는 점과 더 보완해야 할 점이 있다면.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 내실화도 중요하지만 장애인, 비장애인 통합교육이 지향하는 모두가 함께 부대끼는 장, 일상에서 만나는 공간을 더 많이 마련해야 한다. 장애 교원과 학생들에 대한 지원방안이 많이 나오고는 있지만 현장의 목소리를 정확하게 듣지 못하고 나온 것이 많아 여전히 불편하고 힘든 점이 많다. 현장을 좀 더 가깝게 들여다보려는 교육부의 의지, 국회의 적극적인 도움이 필요하다.”
-장애인 교원 문제에 관심 갖게 된 계기나 이유가 있었는지.
“돌아보면 학교에서 장애인 친구뿐 아니라 장애인 선생님도 만나기 어려웠던 건 저만의 경험은 아닐 것이다. 사실 장애인이 휠체어를 타고 거리를 다닌 지도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장애인을 배려하지 않는 게 부끄러운 건데 장애 자체가 부끄러운 것으로 인식해 왔다. 다큐멘터리 영화 ‘학교 가는 길’이나 최근 진주교대 장애 학생 입학성적 조작 사건을 생각하면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이 아직 먼 것 같아 안타깝다. 이처럼 평소에 부당한 일에 자연스레 마음이 갔는데 교육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관심을 갖게 됐다.”
-후반기 상임위가 시작됐다. 계속 교육위원회 활동을 하기로 한 이유는.
“우리나라는 보통 2년마다 상임위를 바꾸지만, 미국은 오랫동안 한 상임위에서 활동하는 것으로 안다. 의원들이 그만큼 전문성을 가진 것이다. 교육에 대한 남다른 애정도 있지만 전문성과 실력을 계속 쌓아 학교 구성원 전체가 행복한 학교를 만드는 데 기여하고 싶다.”
-국정감사가 다가오고 있다. 교원정책과 관련해 특히 집중하고 싶은 주제가 있다면.
“고등교육에 대한 공적 투자 확대, 지방대 위기에 대한 대책, 고교학점제와 온종일 돌봄, 직업계고 취업지원까지 점검해야 할 굵직한 주제가 많다. 교원정책 관련해서는 교원 1인당 학생 수, 장애인 교원 확대, 사립학교 신규채용 공정성, 교원양성체제 개편 등을 꼼꼼히 감사할 계획이다.”
-학교 현장에서는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물론 학급당 학생 수를 낮추는 문제에 관심이 많다.
“지난 본회의에서 교육기본법이 통과되면서 학급당 학생 수에 대한 규정이 들어갔다. 그러나 그것을 구체적인 숫자로 못 박지 않은 것에 대한 불만이 있는 것으로 안다. 법안심사 과정에서는 교육기본법이라는 명칭처럼 기본법적인 성격이 있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향후 국가교육위원회에서 학급당 학생 수를 결정하도록 했고 20명 이하여야 한다는 데 대해서는 사회 전반에 공감이 있는 것 같다. 국회도 계속 촉구할 것이다. 너무 걱정말고 출발에 의미를 뒀으면 좋겠다.”
- 끝으로 선생님들께 당부하고 싶은 말은.
“현장에서 소명의식을 가지고 너무나 중차대한 임무를 맡고 계신다. 선생님들께 잘 해보라는 말만 앞세울 것이 아니라 국가가 먼저 시스템을 잘 만들고 교육정책을 수립해 교육 전반에 미래지향적 인식들이 퍼지는 것이 중요하다. 그 과정에서 교사들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논의하고 토론하는 자리가 많았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