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징계교원 교장 임용 영구배제

2021.10.06 10:30:00

올해 하반기와 내년부터 적용되는 교원 인사·복무에 관한 사항이 일부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이번 호에서는 선생님들께서 교직생활에서 유의해야 할 주요 사항을 안내드립니다.

 

 

선생님들의 Q&A

Q. ’22년 1월 1일 이후 음주 관련 징계를 받은 자부터 적용 대상이라면 ’21년 12월에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경우 교장으로 임용 제청이 될 수 있다는 것인가요?

A. ’22.1.1. 전(’21.12.31.까지)에 음주운전(음주측정 불응 포함)으로 징계를 받은 경우 징계 말소 기간(최대 9년)이 도과하기 전까지는 교장 임용 제청에서 배제 됩니다.

 

Q. ’22년 1월 1일부터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징계를 단 한 번만이라도 받게 되면 교장으로 임용될 수 없다는 것인가요?

A. 그렇습니다. ‘22.1.1.부터는 음주측정 불응을 포함하여 음주운전 사유로 한 번이라도 징계를 받으면 교장 임용 제청에서 배제됩니다.

 

Q. 담임에서 배제되는 ‘성비위’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요?

A. 「교육공무원법」 제52조 각 호에 규정된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성매매, 성희롱,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성희롱 행위를 말합니다.

 

Q. 법 시행일인 ’21.6.23. 이후에 성비위로 징계를 받은 교원만 해당되는 것인가요?

A. 그렇지 않습니다. ’21.6.23. 이전에 징계를 받은 경우라 할지라도 징계 처분이 종료된 후 법에서 정한 담임배제 기간이 지나지 않은 교원은 담임을 맡을 수 없습니다.

 

Q. 2005.3.1.~2009.2.28. 교육부장관 지정 연구학교에서 근무했을 경우 공통가산점 개정 전에 근무한 경우로 해당되니 가산점 산정기준은 이전기준이 그대로 적용이 되는건가요?

A. 그렇지 않습니다. 해당 내용은 승진후보자명부 작성을 기준일로 하고 있으므로 이전에 근무했던 경우여도 22.3.31.까지는(48개월X0.021=1.008)로 계산되며 23.3.31. 이후로는 (48개월X0.018=0.864)로 적용됩니다. 

 

한국교총 교권옹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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