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기 중 휴가·휴직 제도

2021.11.05 10:30:00

일반 공무원과는 달리 수업운영을 위해 교원들의 휴가는 ‘교원 휴가에 관한 예규’에 따라 별도 지침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휴직 또한 학기단위 사용이 권고되고 있습니다. 이에 이번호에서는 선생님들도 많이 헷갈려하시는 학기중 올바른 휴가 및 휴직제도 사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선생님들의 Q&A

Q. 연가는 법적으로 보호되는 사안 아닌가요? 학기 중 사용을 막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느껴집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나요?

A. 교원(교육공무원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휴가는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4조의2에 따라 교육부 장관이 학사일정 등을 고려해 휴가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교원 휴가에 관한 예규」에 따라 연가는 수업 및 교육활동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업일을 제외하여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문제가 되는 사안은 아닙니다. 다만, 학기 중 연가사용은 학교장의 판단에 따라 교원의 연가를 승인하고 있으므로 학교장과의 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Q. 나이스 상에 조퇴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하나요?

A.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에 따라 ‘근무상황부 종별 중 연가(반일연가를 포함한다)를 신청할 때에는 교육정보시스템(나이스,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를 포함한다)의 「사유 또는 용무」란에 사유를 기재하지 않고, 지각(지참)·조퇴·외출을 신청할 때에는 사유를 기재한 후 학교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조퇴 시 구체적인 사유를 적으셔야 합니다.

 

Q. 학기 중 해외방문을 위한 연가 사용은 허가 대상이 되나요?

A. 교원의 공무외 국외여행은 본인 또는 친인척의 경조사 및 본인의 긴급한 질병 치료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교 교육에 지장이 없는 휴업일(여름·겨울 방학 및 학기말 휴업일을 말함) 중 본인 연가일수 범위 내에서 공무 외의 목적으로 한 국외여행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원칙에 따라 휴업일이 아닌 학기 중에는 특별한 사유가 아닌 이상 연가를 사용한 공무 외 국외여행을 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안의 판단은 학교장이 결정해야 할 것이며 복무감사에 대한 권한은 임용권자인 시도교육청에 있으므로 해당 사유에 대한 판단은 시도교육청에 문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Q. 41조 연수는 학기중에도 수업에 지장이 없으면 사용 할 수 있는건가요?

A. 「교육공무원법」 제41조에 따른 근무지외 연수는 ‘휴업일’ 실시가 원칙입니다. 학기 중 수업일의 경우에는 수업이 없는 경우라도 근무지외 연수는 적용되지 아니하며, 교사는 법령에 따라 학생을 교육하도록 「초·중등교육법」 제 20조 제4항에서 정하고 있고, 국·공립교원은 국가공무원으로서 1일당 8시간이라는 정규 근무시간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교육공무원이 41조에 따른 근무지외 연수의 취지는 방학 등에 교재연구, 현장체험방문 등 다음 학기의 수업을 위한 준비를 하는 것이므로 단축근무, 조기퇴근 등의 용도로 운용될 수 없습니다.

 

Q. 병가 사용 후 병휴직을 하려 합니다. 3월 초 병휴직에 들어갈 경우 병가를 며칠 사용할 수 있나요?

A. 병가의 경우는 연가와 달리 ‘실제 근무일’을 기준으로 사용 일수가 달라지지 않으며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새롭게 상신이 됩니다. 따라서 3월 초 병휴직을 들어가시더라도 연간 60일의 병가는 동일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Q. 휴직기간을 다 채우지 않고 학기중 복직이 가능한가요?

A. 휴직자가 휴직사유가 소멸됐을 경우 30일 이내에 복귀신고를 한 때에는 당연 복직되며 이 경우는 복직일까지를 휴직기간으로 봅니다. 즉, 당초 계획했던 휴직기간을 채우지 않고 복직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선생님 휴직 시 대체했던 기간제 교원에게 해임 통보 등을 위해 필요한 한 달 정도의 기간을 예상하고 복직신청을 해두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Q. 초과근무를 한 날에는 외출을 사용할 수 없나요?

A. 「2021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따라 ‘근무 당일 지각이나 외출 또는 반일 연가를 사용한 공무원이 시간외 근무명령을 받고 초과근무를 한 경우에는 시간외 근무를 인정하며, 그 계산 방법은 평일 정규 근무시간 이후 시간외 근무 계산과 동일하다.’ 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초과근무와 외출은 별개 사안으로 보는 것이 적합합니다. 

한국교총 교권옹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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