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역 학교, 학급 내 15% 격리되면 등교수업 축소 가능

2022.02.15 13:31:33

 

서울 지역 초·중·고등학교는 3월 새 학기에 코로나19로 등교하지 못하는 학생이 학년·학급을 기준으로 15%가 넘으면 등교수업을 축소할 수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15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정례브리핑을 열고 ‘오미크론 대응 1학기 학사 운영 방안’을 발표했다. 서울 초·중·고는 ▲확진 비율이 전교생의 3% 내외일 때 ▲학년 또는 학급 내 확진·격리 등 등교중지 학생이 15% 내외일 때 대면 교육활동이나 등교수업을 축소할 수 있다. 앞서 교육부가 등교 유형 결정 지표로 제시한 ▲전교생 3% 확진 ▲전교생 15% 등교중지와 달리 학급·학년을 기준으로 제시한 점이 다르다.

 

예외는 있다. 유치원과 초등 1·2학년, 특수학교·급, 전교생 300명 이하 또는 400명 이하이면서 학급당 학생 수 25명 이하인 소규모 학교는 매일 등교가 원칙이다.

 

학부모가 원하면 ‘교외체험학습’을 신청해 가정에서 학습할 수 있다. 초등학교는 법정 수업일수(190일)의 20% 이하인 38일까지, 중·고등학교는 학교 학칙에 따라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가정학습 신청을 허용하게 했다.

 

코로나19 진단 검사 방식도 다양화를 추진한다. 유·초등학교에서 5명 이상 확진자가 나오거나 중·고교에서 10명 이상 발생하는 경우, 이동식 PCR 검사를 지원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교육청이 집계한 지난 한주(7~13일) 서울 유·초·중·고등학생 확진자 수는 5764명이다. 같은 기간 교직원 확진자는 568명이다.

김명교 기자 kmg8585@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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