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연수휴직

2022.04.07 10:30:00

1. 휴직 대상 : 「공무원연금법」제25조에 따른 재직기간 10년 이상인 교원

 

2. 휴직 사유

가. 교원이 자기개발을 위하여 학습·연구 등이 필요한 때

나. 수업 및 생활지도 등을 위해 신체적·정신적 회복이 필요할 때

 

3. 휴직 기간 : 1년 이내(학기단위 허가)

※ 1년의 범위 내에서 휴직 기간을 단절 없이 연장한 경우 1회로 봄

 

4. 휴직의 횟수 : 교원으로 재직하는 기간 중 1회

 

5. 휴직 신청 서류 : 공통 _ 휴직원 1부, 자율연수계획서 1부

※ 추가적인 서류는 각 시·도교육청마다 다르므로 해당 교육청의 지침 참고

 

6. 휴직 기간의 재직경력 인정 여부

가. 경력평정: 미산입

나. 호봉승급: 호봉승급기간에서 제외

 

7. 유의사항

가. 휴직대체는 가급적 정규교원으로 임용하여 기간제교원이 증가하지 않도록 유의

나. ‌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안정적 학교운영, 학교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학기단위로 기간을 정하여 실시

다. 학교급별 교원 수급 상황 등 시·도의 여건을 고려하여 허가

 

8. 업무의 처리 절차

① 휴직 사유 발생 → ② 본인 신청 → ③ 서류 구비 → ④ 교육지원청에 휴직 신청 → ⑤ 교육지원청 휴직 허가 여부 판단 → ⑥ 교육장 휴직 발령 → ⑦ 휴직 개시

 

9. 복직절차 ‌: ‌휴직 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또는 휴직 기간 중 그 사유가 소멸되는 경우 복직원을 제출하여 신고해야 하고,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함

 

선생님들의 Q&A

Q. ‌육아휴직 기간(2년)과 학교 실근무 경력 8년인 교사입니다. 육아휴직 기간을 포함하면 재직기간이 10년 이상이 되는데, 육아휴직도 재직기간에 포함이 되나요?

A. 자율연수휴직의 재직기간 기준은 「공무원연금법」을 따르고 있습니다. 「공무원연금법」 제25조 5항 5호 ‘자녀의 양육 또는 여성공무원의 이민이나 출산으로 인한 휴직’에 의거하여 육아휴직 기간은 재직기간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재직기간의 확인은 「공무원연금공단」의 공무원 연금가입내역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사립학교 교원일 경우 자율연수휴직이 불가한가요?

A. 「‌사립학교법」 제59조에 따르면 12.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1조에 따라 계산한 재직기간이 10년 이상인 교원이 자기개발을 위하여 학습ㆍ연구 등을 하게 된 때 자율연수휴직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사립학교법」에 따라 소속 학교의 정관 등에 자율연수휴직에 대해 기간과 신분, 처우 등에 명시된 바대로 따르도록 하고 있으므로 선생님의 소속 학교에 자율연수휴직이 명시돼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Q. 자율연수휴직은 무조건 승인되는 것은 아닌가요?

A. 자율연수휴직의 경우 학교관리자의 허가가 아니라 학교인사자문위원회를 거쳐 학교장이 추천해 임용권자(교육감 또는 교육장)가 허가토록 하고 있습니다. 임용권자가 교원수급 현황 등을 고려해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있기 때문에 신청자가 과다하게 증가할 경우에는 제한될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Q. 2월 28일이 되어야 10년 근무일 경우 자율연수휴직을 낼 수 있나요?

A. 각 시ㆍ도교육청마다 다르게 적용되고 있는 사안으로 해당 지역교육청 인사지침을 따라야 합니다. 예를 들어 경기도의 경우 자율연수휴직을 휴직예정일 30일 전까지 신청하게 되어있습니다. 이런 경우 2월 28일에 재직기간 10년이 되신다면 3월 1일 휴직은 어려우실 것입니다.

 

Q. 자율연수휴직 중 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A. 자율연수휴직은 무급으로 보수와 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단, 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봉급과 수당은 일할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한국교총 교권옹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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