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칼럼] 2022년에는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2022.06.11 08:49:20

'유아학교'로 명칭 변경을 위한 유튜브 챌린지

‘유치원은 학교’라는 명제에 이의를 달거나 부정하는 이는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유아교육법 제1장 제2조 2항에 ‘유치원이란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학교를 말한다'라고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실현되지 않은 교육계의 열망

 

그럼에도 유치원의 명칭을 ‘유아학교’로 변경하고자 하는 교육계의 20년 넘은 열망은 광복 77주년을 맞이하는 2022년에도 실현되지 않고 있다. 이는 유아교육의 현실적 위상, 사회적 합의가 쉽지 않은 영·유아교육의 다양한 이해관계, 미래유아교육 발전에 대한 의지 부족에 기인한 것이라 단언할 수 있다.

 

이런 가운데 전국 17개 시·도 공립유치원 교원들은 ‘유아학교를 위한 희망의 소리’를 주제로 유아학교 명칭 변경을 위한 유튜브 챌린지 활동을 시작했다. 유아교육인들의 힘을 모아 ‘유아학교’로 명칭 변경의 의미를 직접 알리고자 함이다.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가 주축이 돼 원장부터 행정직원까지, 신규교사부터 퇴직을 앞둔 선배 교사까지, 5~7살 유아부터 학부모까지 모든 교육공동체가 참여한다. 이들의 하나 된 목소리에는 유아교육이 초등학교를 준비하는 시기의 단순 보육을 위한 사회적 서비스 기관이 아닌, 기초 기본 교육의 산실로 소중한 유아기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기관으로서 당당히 정립되길 열망하는 마음이 듬뿍 담겨 있다.

 

챌린지 영상에는 ‘국민학교는 초등학교로, 유치원은 유아학교로!’, ‘요치엔(幼稚園)이라는 일본식 표기에서 유래한 유치원이 아닌 유아학교로 불러주세요’ ‘유치원도 학교입니다', '2022년엔 유치원이 아닌 유아학교로', '어린이들에게 유아학교를 선물해 주세요’ 등 유아학교에 대한 소망이 담겼다. 왜 유치원이 학교인지, 왜 학교여야만 하는지 유아교육의 정체성과 의의를 유아들과 교사들의 입을 통해 세상에 외치는 것이다.

 

새로이 출발한 정부가 이 외침에 부응하길 기대한다. 영·유아 교육계가 복잡하게 얽힌 이해관계를 내려놓고, 미래 유아교육을 열어 가도록 유아학교 명칭 변경의 디딤돌을 제대로 놓아야 한다. 이는 일제식 표현 청산의 의미를 넘어 유·초·중·고·대학교로 이어지는 학교 체제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대한민국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단단히 하는 위상 정립의 기반이 될 것이다.

 

현장의 외침에 부응하길

 

교육부와 한국교총이 교섭·협의를 통해 유아학교로의 명칭 변경에 합의한 만큼 유아교육 정립에 대한 의지를 높여 힘찬 동력을 발휘하길 바란다. 더 이상 유아교육의 발전을 열망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않기를 간곡히 요청한다. 또한 국회에 발의된 유아학교 명칭 개정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바라는 ‘유아학교를 위한 희망의 소리’는 대한민국 곳곳에서 계속될 것이다.

이경미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회장
ⓒ 한국교육신문 www.hangy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sigmund@tobeunicorn.kr ,TEL 042-824-9139,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문태혁 | 편집인 : 문태혁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