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총-도교육청 2022년도 교섭·협의 상견례

2022.10.31 16:11:15

총 46개 조 59개 항 요구

 

경기교총과 경기도교육청은 31일 2022년도 본교섭의 시작을 위한 상견례를 가졌다. 약식으로 진행된 상견례에는 주훈지 경기교총 회장과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을 비롯한 양측 교섭위원이 참석했다. 인사말에 앞서 주훈지 회장은 이태원 참사로 인한 희생자와 유가족에게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마음을 전했다.

 

이 자리에서 주 회장은 각종 사업의 무분별한 학교 유입, 실질적인 학생 생활지도권 부재, 노-노 간의 갈등 등으로 교원의 권익이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을 지적하는 한편, 각종 교육 정책에도 교원들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교육청 내 핵심 부서에도 교원들이 참여할 구조가 갖춰져 있지 않아 교육 중심 행정이 이뤄지지 못하다는 점도 언급했다. 주 회장은 “이번 교섭이 선생님이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경기교총이 제시한 2022년도 교섭·협의 요구(안)은 총 46개 조, 59개 항으로 구성됐다. 핵심 요구 사항은 ▲무자격 교장공모 중단 및 폐지 ▲불합리한 교감 승진 규정 개선 ▲교육지원청 감사실에 교육전문직원 배치 ▲학교 교권보호위원회 이관과 학생 생활지도권 강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정당한 교육활동과 관련한 사안으로 소송을 당할 때 변호사비용 지원 ▲교육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돌봄 사업과 우유 급식사업의 지자체 이관 등이다.

 

경기교총과 도교육청은 ‘교원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1992년부터 매년 교육여건 개선 및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처우 개선을 위한 단체교섭을 진행하고 있다. 경기교총은 이번 상견례를 시작으로 실무교섭을 거쳐 올해 안에 합의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김명교 기자 kmg8585@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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