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 여비 지급 어떻게

2023.01.05 10:30:00

교원은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출장 등 공무로 여행을 하는 경우에 여비를 지급받게 됩니다. 출장을 위한 여비에는 운임·식비와 일비 숙박비가 포함됩니다. 이에 대한 지급 기준 및 금액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장 여비 항목 및 지급액
- ‌근무지 내 국내출장: 동일 시·군 및 섬(제주특별자치도 제외) 안에서의 출장이나 여행거리 왕복 12km 미만인 출장
- ‌섬은 같은 시·군이라 하더라도 ‘근무지 내’로 보지 않으나, 육로와 교량으로 연결된 경우에는 근무지 내에 해당 
- ‌단, 같은 시·군에 위치하더라도 다른 시·군을 경유해 여행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로에 해당하면서 그 거리가 12km 이상인 경우에는 근무지 외 국내출장으로 처리 가능  

 

출장 여비 Q&A

Q. ‌세종시에서 충북 오송으로 출장 시에 근무지 내 출장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요?
A. ‌일반적으로 근무지와 출장지가 다른 시·군은 근무지 외 출장으로 처리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다른 시·군에 위치하면서 여행거리가 12km 이상인 경우라도 교통여건을 고려해 소속기관장의 판단에 따라 근무지 내 출장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Q. ‌오전에 근무지 내 출장을 다녀온 후, 같은 날 오후에 근무지 외 출장을 다녀온 경우 여비 지급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정당한 사유에 의해 출장명령이 성립된 경우에는 출장 여비를 각각 지급하게 됩니다. 다만 식비는 출장시간을 고려해 적정한 금액을 감액해 지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전 9시~오후 1시에 근무지 내 출장, 오후 2~6시에 근무지 외 출장 시에 근무지 내 출장 여비 2만 원, 근무지 외 출장 일비 2만 원을 지급하되 근무지 외 출장 식비는 1~2식(식비 2만 원의 1/3~2/3인 6,660원~13,320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해 지급할 수 있습니다.

 

Q. ‌동일한 날에 근무지 내 출장을 오전에 2시간, 오후에 4시간씩 두 번 다녀온 경우 여비 지급은 어떻게 되나요?
A. ‌근무지 내 출장 여비는 1일 최대 2만 원을 초과하지 못하므로 오전 1만 원, 오후 2만 원이 산출되더라도 총 2만 원만 지급됩니다. 

 

Q. ‌출장이 왕복 2km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출장거리 계산 시, 지도상의 직선거리로 봐야 하나요? 대중교통을 타고 이동하는 거리로 봐야 하나요? 
A.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 해당여부는 지도상의 직선거리가 아니라 도보 또는 대중교통을 이용한 최단 이동거리로 판단합니다. 

 

Q. ‌근무지 외 출장에서 식사를 제공받은 경우 식비 지급은 어떻게 하나요?
A. ‌식사를 무료로 제공받은 경우에는 식비 지출이 불필요한 것이 명백하므로 감액해 지급해야 합니다.

 

Q. ‌자가 숙박한 경우에 숙박비를 지급해야 하나요?
A. ‌자가 숙박 시에는 숙박비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이때 자가에는 배우자의 집도 포함합니다. 친척이나 친구 집 등에서의 숙박 시에는 관례상 발생할 수 있는 선물비용 등을 감안해 1박당 2만 원을 정액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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