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개정 교육과정(고등학교) 알아보기

2023.04.05 13:03:20

 

2015년에 고시된 2015 개정 교육과정은 중등의 경우 2018년 입학생부터 적용되었고, 7년이 지난 시점인 2022년 12월 22일에 2022 개정 교육과정이 새로이 고시되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은 2025년 중등 입학생부터 적용된다. 학교교육의 밑그림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이 변경되면 교사와 학생들의 학교생활에도 큰 변화가 오게 된다. 새로운 변화는 익숙해지기까지 적응시간이 필요하지만, 급속한 사회 변화에 대응하려면 교육혁신은 불가피하다고 볼 수 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은 특히 고등학교에서 커다란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은 고교학점제의 완성
고등학교에서 선택과목 개념은 7차 교육과정 이전부터 도입되었으나, 과목 개설의 주체가 학교에 머물러 있었고, 학생의 선택권은 학교가 설정한 이수 트랙을 선택하는 수준이었다. 문과와 이과가 이에 해당한다. 2015 개정 교육과정부터는 문·이과의 구분 없이 학교가 개설한 다양한 과목 중에서 학생이 선택하는 체제가 본격적으로 도입되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학생의 과목 이수 기준이나 졸업의 학점량은 적용되지 않았다. 그러나 2022 개정 교육과정부터는 졸업에 필요한 3년간 최소 학점량1이 명시된다. 고교학점제의 근간이 되는 법 개정은 총론 고시 이전인 2022년 3월 22일에 이루어졌다.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조항 신설 _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2조의3(학점제의 운영 등)
법 제48조 제3항에 따른 고교학점제(이하 ‘고교학점제’라 한다)의 운영, 고교학점제를 운영하는 학교의 학생이 졸업에 필요한 교과목 이수의 인정 기준과 학점 수 등에 관한 사항은 법 제23조 제2항에 따른 교육과정의 범위에서 학칙으로 정한다(본조 신설, 2022.3.22.).

 


● 총론의 과목 이수 기준 신설 


[자세한 내용은 월간 새교육에 있습니다]
이문경 경북 왜관중 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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