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여비 규정에 유치원 원장이 명시되지 않아 국공립단설유치원장의 여비 지급기준이 시‧도별, 단위학교별 차이가 나고 있어 한국교총이 이에 대한 명확한 유권해석을 요청하고 나섰다.
교총은 11일 교육부에 ‘국공립단설유치원 원장 여비 지급기준 관련 질의’를 통해 문제 해결을 요구했다.
유치원은 초‧중‧고교와 마찬가지로 유아교육법에 근거한 ‘학교’로 당연히 기관장인 유치원장은 학교장과 역할, 보수 및 처우에 동일한 대우를 받고 있다. 하지만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에는 ‘초‧중‧고등학교의 교장’만 명시돼 있고 ‘원장’은 빠져 있다. 교총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부산, 경기, 전북 등 몇몇 시‧도의 경우 학교에 따라 원장 여비 지급 시 제1호(교장)에 명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2호(1호에 해당하지 않는 공무원)를 지급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교총은 “국공립단설유치원 원장에 대해 학교(유치원 포함)의 기관장인 교장과 동일하게 볼 수 있도록 명확한 유권해석이 필요하다”며 “학교현장 혼란을 피하기 위해 각 시‧도교육청에도 안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