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교육청 교육 인권 증진 기본 조례안’(이하 전북교육인권조례)이 14일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전북교총(회장 이기종)은 18일 보도자료를 내고 “전북교육인권조례 본회의 가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전북교총은 “전북 교직원 99.2%가 찬성한만큼 교권 존중의 시효가 될 것”이라고 평가하고 “학생 인권과 학습권 보호의 실천자인 교사의 교권 보장 없이는 제대로 된 교육이 이뤄질 수 없으며, 전북교육인권조례가 권리와 책임을 균형잡아 학교 현장의 학습권과 교권을 지키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이번 조례가 학교 교육활동의 정상화에 명확한 목표를 두고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학생 및 학부모에 대한 강제력을 부과해 교원 사기 증진 및 학습권 침해를 막아야 한다”며 “교육인권옹호관 및 교육활동보호 전담팀을 전북교육인권센터에 둬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앞서 전북교총은 6일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교육인권조례의 통과를 촉구한 바 있다.
전북교육인권조례는 학생인권을 보호하고 교사의 교육활동 침해를 지원하는 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인권실태조사(6조), 인권 모니터링(7조), 도교육청 교육인권센터 설치‧운영(9조), 도교육청 인권위원회 설치(13조), 구제신청 및 조치(24조), 조사(25조) 등이 포함됐다.